일본에서 포켓몬 카드 등 트레이딩 카드 되팔이의 세금|30만 엔·50만 엔의 기준선

이 글은 일본어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정보가 우선합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일본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포켓몬 카드(포케카)나 유희왕 카드의 가격 급등으로, "갖고 있던 카드를 팔았더니 수십만 엔이 되었다" "중고거래 앱과 카드샵에서 되팔이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것이 "중고거래 판매 수입은 비과세"라는 착각입니다. 옷이나 가구 등 생활용 동산의 매각은 분명 비과세이지만, 전매(되팔이) 목적의 매매와, 1장에 30만 엔을 넘는 고액 카드의 매각은 과세 대상입니다. 어디서부터 과세되는지, 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하는지 — 트레이딩 카드에 특화해 정리합니다.

"중고거래는 비과세"가 통하는 범위

일본 소득세법은 생활에 통상 필요한 동산(입지 않게 된 옷, 쓰지 않는 가구, 오래된 가전 등)의 매각 이익을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갖고 놀지 않는 카드를 수천 엔에서 수만 엔 정도에 처분하는 수준이라면, 이 범위에서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비과세에는 두 가지 큰 예외가 있습니다.

  • 예외 1: 전매 목적·계속적인 매매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들여 파는 행위는 생활용 동산의 매각이 아니라 잡소득(규모에 따라서는 사업소득)입니다. 박스로 사서 낱장으로 팔기, 추첨 상품 되팔이, 시세를 보며 매매를 반복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예외 2: 1개(1장)에 30만 엔을 넘는 귀금속·서화·골동품 등 — 수집성이 높은 고액 카드는 생활용 동산이 아니라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를 접으면서 컬렉션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에도, 1장에 30만 엔을 넘는 간판급 카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거래·포인트 활동 전반의 기본은 포인트 활동과 중고거래의 세금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3가지 과세 패턴 정리

패턴소득 구분세금 계산
더 이상 갖고 놀지 않는 카드를 처분(저액·단발)비과세(생활용 동산)신고 불필요
컬렉션의 고액 카드를 매각(1장 30만 엔 초과 등)양도소득(종합과세)매각 이익에서 특별공제 50만 엔을 뺄 수 있음. 보유 5년 초과라면 나머지의 2분의 1만 과세 대상(장기양도)
전매 목적의 계속적 매매(사들여서 팔기)잡소득(규모에 따라 사업소득)매출 − 매입·배송비·수수료 등의 경비. 50만 엔 공제는 사용할 수 없음

시산: 옛날에 모았던 카드 중 1장이 45만 엔에 팔렸다(취득 시 1,000엔·보유 5년 초과)

  • 양도 이익: 45만 엔 − 취득비 1,000엔(모르는 경우 매각액의 5%를 개산 취득비로 할 수 있음) ≒ 약 42.8만 엔
  • 특별공제 50만 엔 이내 → 과세소득 제로·신고 불필요(그 밖에 종합과세되는 양도 이익이 없는 경우)

시산: 전매 목적으로 연간 매출 300만 엔·매입 등 240만 엔인 경우

  • 잡소득 60만 엔으로 급여 등과 합산하여 과세. 50만 엔 공제는 없음. 회사원의 부업이라면 20만 엔 초과이므로 확정신고가 필요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 "20만 엔 이하 신고 불필요"는 소득세만: 회사원의 부업으로 잡소득이 20만 엔 이하여도, 주민세 신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 취득비 기록이 전부: 매입 영수증, 중고거래 앱의 구매 이력, 팩 개봉에서 나온 카드인지 등의 기록이 없으면 경비나 취득비를 증명할 수 없어, 최악의 경우 "매각액의 5%"밖에 취득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매매 이력은 앱 스크린샷으로라도 남겨 둘 가치가 있습니다
  • 중고거래 앱·카드샵의 매출은 파악될 수 있다: 플랫폼의 거래 기록과 중고품 매입업자(고물상)의 매입 기록은 나중에 대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현금 직거래라면 모를 것"이라는 전제로 무신고 상태로 두는 것은, 추징·가산세 리스크를 떠안는 행위입니다. 무신고 상태에서 바로잡는 방법은 무신고에서의 복귀를 참고하세요
  • 학생·피부양자는 부모의 부양 기준선에도 영향: 전매로 인한 잡소득은 부모의 부양 판정에 쓰이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 반복한다면 고물상 허가: 중고품을 사들여 파는 행위를 업으로 하려면 고물상 허가가 필요합니다(세금과는 별개의 규제이지만, 함께 확인하세요)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

  1. 올해 판 카드의 목록(매각액·판매처)과, 아는 범위의 취득 기록을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한다
  2. 자신이 "처분" "고액 컬렉션 매각" "전매" 중 어느 패턴인지 위의 표로 판정한다
  3. 전매형이라면, 매입·배송비·수수료 영수증을 보관할 폴더를 오늘 만든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미를 접게 되어 컬렉션을 100만 엔어치 일괄 매각합니다. 과세되나요?

A.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1장 30만 엔 이하의 카드를 생활용 동산의 처분으로 파는 부분은 비과세로 정리할 여지가 있지만, 1장에 30만 엔을 넘는 고액 카드의 매각 이익은 양도소득(50만 엔 특별공제 있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매 목적으로 모았던 경우는 잡소득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내역을 기록해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세요.

Q. 팩에서 뽑은 고액 카드를 팔면, 취득비는 팩 가격인가요?

A. 실무상으로는 그 카드의 취득에 든 비용(팩 가격)을 기초로 생각합니다. 개봉 기록이 없으면 증명이 어려워, 매각액의 5%를 개산 취득비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액 카드를 뽑은 경우에는 구매 영수증과 개봉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손해를 본 경우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취미 컬렉션 매각의 손실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잡소득의 적자도 급여소득과는 통산할 수 없습니다. 전매의 손실은 같은 해의 잡소득 안에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 금액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일본 거주자는 해외 사이트를 통한 매각 이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환율로 환산한 엔화 기준으로 기록해 두세요.

참고 링크(출처)

※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과세 구분의 판정은 거래의 실태에 따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