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에게 문의하세요.

법인을 위한 세금 가이드

중소기업·1인 법인 오너가 알아두어야 할 절세·신고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법인세의 구조·임원 보수의 설정·경비 활용·임원 퇴직금·소비세·결산 대책까지, 법인 특유의 절세 전략을 총망라합니다.

법인세의 구조와 세율

법인세·주민세·사업세의 구조와 실효세율의 계산.

기초

임원 보수의 최적화

법인과 개인의 세부담을 합산하여 가장 유리한 보수액을 설정.

절세

법인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사택·일당·접대비 등 법인 특유의 경비 활용술.

경비

임원 퇴직금의 활용

퇴직소득의 우대로 법인→개인으로의 큰 절세를 실현.

퇴직금

소비세·인보이스 제도

설립 2년의 면세 기간과 과세사업자 선택의 판단 기준.

소비세

결산 대책·절세 체크

결산 전에 할 수 있는 절세 액션을 시기별로 정리.

결산

법인세의 구조와 세율

법인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만이 아닙니다. 법인세·지방법인세(국세)에 더해 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가 조합됩니다. 중소법인은 연 800만 엔 이하의 소득에 경감세율 15%를 쓸 수 있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800만 엔 초과분의 실효세율은 약 33~34%입니다. 우선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법인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법인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의 전체상(중소법인·표준세율)
법인세(국세) 800만 엔 이하 15%/800만 엔 초과 23.2%
지방법인세(국세) 법인세액 × 10.3%
법인주민세 법인세액 × 7.0% + 균등할(최저 7만 엔)
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 소득 × 3.5~7.0% + 소득할 × 37%
합계 부담의 대략 과세소득 1,000만 엔이면 약 27%(아래 계산 예 참조)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자본금 1억 엔 이하)

과세소득의 구분법인세율비고
연 800만 엔 이하의 부분15%경감세율의 특례. 2027년 3월 31일까지 시작하는 사업연도가 대상(소득 10억 엔 초과 연도는 17%)
연 800만 엔 초과의 부분23.2%통상세율
지방법인세(국세)법인세액 × 10.3%법인세와 함께 국가에 신고·납부
법인주민세(표준)법인세액 × 7.0% + 균등할균등할은 최저 7만 엔/년. 도쿄 23구의 초과세율은 10.4%
법인사업세(표준)3.5~7.0%(소득할)400만·800만 엔에서 세율이 바뀜. 별도로 특별법인사업세(소득할 × 37%)
방위특별법인세(2026년 4월~)(법인세액 − 500만 엔) × 4%법인세액이 연 500만 엔 이하이면 부담 없음
실효세율의 대략33~34%(중소법인·연 800만 엔 초과의 부분·도쿄도 표준의 경우)
2026년 4월부터 「방위특별법인세」가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상승 부과하는 방위특별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세액은 「(기준법인세액 − 기초공제 500만 엔) × 4%」로, 법인세액이 연 500만 엔 이하인 법인에는 실질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조와 영향은 방위 증세의 구조와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개인사업자와의 실효세율 비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최고 45%) + 주민세(10%) + 국민건강보험으로, 고소득이 될수록 세부담이 급증합니다. 매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법인화(법인 전환)에 의한 절세 효과가 나기 쉬워집니다. 대략적인 기준은 소득이 600~800만 엔 초과인 경우입니다. 판단의 상세는 법인화의 타이밍을,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설계는 마이크로 법인과 사회보험료를 참조하세요.

계산식(법인세의 개산)
법인세 = 과세소득 × 세율(15% or 23.2%)

※ 과세소득 = 익금(수익) - 손금(비용·손실). 임원 보수·경비는 손금으로서 과세소득을 낮춥니다.

계산 예: 과세소득 1,000만 엔의 중소법인(도쿄도, 표준세율)의 세액
법인세(800만 엔 × 15% + 200만 엔 × 23.2%)1,664,000엔
지방법인세(법인세액 × 10.3%)약 171,000엔
법인주민세(법인세액 × 7.0% + 균등할 7만 엔)약 186,000엔
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개산)약 674,000엔
합계 세부담약 2,695,000엔
세부담률약 27%(800만 엔 이하의 부분에 경감세율이 적용)
과세소득을 800만 엔 이하로 억제하면 경감세율(15%)이 최대한 적용되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임원 보수의 최적화

오너 사장이 임원 보수를 받음으로써 법인의 과세소득을 낮추면서 개인 측의 급여소득공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와 개인의 소득세·주민세의 합계를 최소화하는 보수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적액의 사고방식이나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시산은 임원 보수는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최적인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전액 법인 유보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
1,500만 엔
법인세·주민세·사업세 등
454만 엔(부담률 약 30%)
내부 유보
약 1,046만 엔
VS
임원 보수를 활용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
1,500만 엔
↓ 임원 보수 800만 엔을 손금으로
법인 과세소득
700만 엔 → 법인세 등 약 171만 엔
↓ 개인은 급여소득공제를 쓸 수 있음
법인세+개인세의 합계
대폭 압축
임원 보수의 「정기동액급여」 규칙

임원 보수를 손금(경비)으로 하려면 사업연도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액을 결정하고 매월 동일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정기동액급여). 연도 중간에 이유 없이 변경하면 변경분이 손금 불산입됩니다.

보수액과 세율의 대략(독신·사회보험 포함)

임원 보수(연 수입)급여소득공제소득세+주민세의 대략사회보험료(본인분)
400만 엔124만 엔약 38만 엔약 60만 엔
600만 엔164만 엔약 76만 엔약 80만 엔
800만 엔190만 엔약 124만 엔약 93만 엔
1,000만 엔195만 엔약 182만 엔약 105만 엔
1,200만 엔195만 엔약 251만 엔약 105만 엔

※ 개산값. 배우자공제·부양공제 등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억제하는 설계는 마이크로 법인과 사회보험료도 참고하세요.

최적화의 포인트
최적 보수 = 법인세 절세액개인의 추가 세부담+사회보험료 가 되는 수준

※ 일반적으로 연 수입 800만~1,000만 엔 부근이 법인세와 개인세의 합계가 최소가 되기 쉬운 수준이라고 여겨집니다(상황에 따라 다름).

계산 예: 이익 1,500만 엔의 회사·임원 보수 800만 엔으로 설정한 경우
임원 보수 전의 이익15,000,000엔
임원 보수(손금)− 8,000,000엔
법인의 과세소득7,000,000엔
법인세 등(법인세·지방법인세·주민세·사업세 등)약 1,710,000엔
개인의 소득세+주민세약 1,240,000엔
법인+개인의 합계 세부담약 2,950,000엔(전액 유보라면 약 4,540,000엔)
임원 보수를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전액 유보보다 약 160만 엔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계산이 됩니다(사회보험료의 증가분은 별도로 고려가 필요).

법인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손금(경비)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택·일당·생명보험 등 법인 특유의 경비 활용으로 과세소득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요 손금(경비)
  • 임원 보수·급여·상여
  • 사회보험료(회사 부담분)
  • 사무소·점포의 임차료
  • 사택 임차료(법인 명의로 임차)
  • 출장 일당(규정에 근거)
  • 접대비(중소법인은 연 800만 엔까지 전액)
  • 생명보험료(손금 산입 가능한 종류)
  • 차량비(사용차)
  • 감가상각비·수선비
  • 세리사·변호사 비용
손금이 되지 않는 것(주요 예)
  • 법인세·법인주민세(손금 불산입)
  • 임원에 대한 상여(사전확정신고 없음)
  • 과대 임원 보수(부당하게 고액인 부분)
  • 오너의 개인적인 생활비
  • 기부금(일정액을 넘는 부분)
  • 접대비 중 손금 한도를 넘는 부분(대법인은 접대 음식비의 50%만 손금)
  • 벌과금·교통 반칙금

법인 특유의 3대 경비 활용

사택의 활용

법인 명의로 물건을 임차하여 임원·종업원에게 임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로 전대. 법인은 임차료 전액을 경비 계상할 수 있고, 개인의 급여 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 20만 엔의 물건 → 본인 부담 3~5만 엔 → 법인이 차액 15~17만 엔을 경비로
출장 일당

여비 규정을 작성하여 임원·종업원에게 출장 일당을 지급. 받은 일당은 비과세(소득세 없음)이며, 법인 측은 전액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원 일당 5,000엔 × 출장 100일 = 50만 엔이 비과세이면서 전액 손금
접대비의 800만 엔 한도

중소법인(자본금 1억 엔 이하)은 연간 800만 엔까지 접대비를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특례의 기한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시작하는 사업연도). 1인 1만 엔 이하의 음식비는 애초에 접대비에서 제외되어 전액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 800만 엔의 접대비 × 실효세율 33% = 최대 264만 엔의 절세 효과
손금 산입의 기본 원칙
과세소득 = 익금(수익)손금(비용·손실)

※ 손금이 늘수록 과세소득이 낮아지고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다만 「사업에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계산 예: 사택+일당의 조합으로 절세한 경우
사택(월 16만 엔을 법인 경비로) × 12개월1,920,000엔
출장 일당(5,000엔×100일)500,000엔
추가 손금 합계2,420,000엔
절세 효과(실효세율 33%)약 798,600엔
사택은 임원 개인의 실수령을 늘리는 효과도 있습니다(임차료를 법인 부담으로 하는 만큼 임원 보수를 낮출 수 있음).

임원 퇴직금의 활용

임원 퇴직금은 법인에게 전액 손금(경비)이 되고, 받은 임원 측은 퇴직소득으로서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 최대의 절세 기회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을 받음
법인이 임원 퇴직금을 지급
→ 법인 측은 전액 손금 산입
퇴직소득공제를 차감
근속연수에 따른
큰 공제액을 차감
÷2
2분의 1 과세
남은 금액을 다시
절반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계산
소득세·주민세
대폭 압축된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함

퇴직소득공제액의 계산

근속연수퇴직소득공제액
20년 이하40만 엔 × 근속연수(최저 80만 엔)
20년 초과800만 엔 + 70만 엔 × (근속연수 − 20년)
근속 10년
400만 엔
근속 20년
800만 엔
근속 25년
1,150만 엔
근속 30년
1,500만 엔
근속 35년
1,850만 엔
계산식
퇴직소득 = (퇴직금퇴직소득공제액) × 1/2

※ 이 퇴직소득에 대해 통상의 소득세·주민세 세율을 곱합니다.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계산(분리과세).

※ 임원 등으로서의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2분의 1 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특정임원퇴직수당 등).

※ 공적배율 방식: 퇴직 시 임원 보수 월액 × 근속연수 × 공적배율(2~3배)이 손금 산입의 대략적 기준. 자세한 계산은 퇴직금 세금의 계산 방법을 참조.

계산 예: 근속 25년·퇴직금 3,000만 엔을 받은 경우
퇴직금30,000,000엔
퇴직소득공제(800만+70만×5년)− 11,500,000엔
2분의 1 과세× 1/2
과세 퇴직소득9,250,000엔
소득세+주민세(개산)약 2,500,000엔
실질 세부담률약 8%(통상의 급여라면 30~40% 상당)
같은 3,000만 엔을 급여로 받으면 세부담은 약 1,000만 엔 초과. 퇴직금으로 함으로써 700~800만 엔의 절세가 됩니다.

소비세·인보이스 제도

법인 설립 후 2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소비세가 면세됩니다(자본금 1,000만 엔 미만인 경우). 다만 설립 시의 자본금이나 특정 기간의 매출에 따라 첫해부터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의
자본금은?
1,000만 엔 미만
설립 1기·2기는
원칙 면세사업자
※ 특정 기간(전 사업연도의 전반 6개월)의 매출·급여가 1,000만 엔 초과인 경우는 과세
1,000만 엔 이상
설립 1기부터
과세사업자
소비세의 신고·납부가 필요

3기 이후의 과세·면세 판정

판정 기준내용판정에 쓰는 기간
기준 기간의 매출액1,000만 엔 초과 → 과세사업자2년 전의 사업연도
특정 기간의 매출·급여둘 다 1,000만 엔 초과 → 과세사업자전 사업연도의 전반 6개월
인보이스 등록등록하면 면세여도 과세사업자로등록일 이후
법인 설립 시 인보이스·소비세의 판단 포인트
  • BtoB 거래가 많은 경우: 거래처가 인보이스(적격청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등록을 검토.
  • BtoC 거래 중심인 경우: 일반 소비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신경 쓰지 않으므로 면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
  • 2할 특례(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과세 기간까지): 면세사업자가 인보이스 등록을 계기로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 납세액을 매출 소비세의 2할로 경감할 수 있는 특례가 있음. 종료 후의 선택지는 2할 특례는 언제까지? 종료 후의 대응에서 설명합니다.
소비세의 계산식(원칙 과세)
납세액 = 매출에 걸리는 소비세매입·경비에 걸리는 소비세

※ 간이과세(전전 사업연도의 과세 매출 5,000만 엔 이하·신고 필요): 납세액 = 매출 소비세 × (1 − 간주 매입률). 선택 방법은 간이과세와 원칙과세의 차이를 참조.

계산 예: 설립 2년 차(면세) → 3년 차(과세)로 매출 2,200만 엔(세금 포함)인 경우
1·2기(면세)의 소비세 부담0엔
3기 이후·매출 소비세(2,200만 엔 × 10/110)2,000,000엔
매입 소비세(경비 880만 엔 × 10/110)− 800,000엔
납부 소비세1,200,000엔
면세 기간 중에 설비 투자나 자금 조달 준비를 해두면 3기 이후의 소비세 납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산 대책·절세 체크

결산 월이 다가오면 이익을 압축할 수 있는 수단을 쓸 수 있을지 확인합시다. 결산 1~3개월 전부터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산일을 넘기면 많은 대책은 늦습니다.

결산 3개월 전~
이익·손금의 확인과 계획
  • 이익의 착지 예측을 시산하여 절세 여지를 파악
  • 임원 보수 변경의 검토(개정은 신 사업연도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
  • 소규모기업공제(임원 개인의 소득공제)의 부금 증액 신청
  • 경영세이프티공제(부금이 손금)나 생명보험의 가입·증액 검토
결산 1개월 전~
비용의 앞당김·자산의 확인
  • 수선비·소모품의 구입(사용할 전망이 있는 것)
  • 광고선전비·외주비의 선급 계상
  • 불량 재고·불량 채권의 평가손·대손 처리
  • 40만 엔 미만의 비품 구입(소액감가상각자산의 특례·연간 합계 300만 엔까지. 2026년 3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30만 엔 미만)
  • 미지급 비용(급여·고문료 등)의 계상 누락 체크
결산 월 중
최종 확인과 경리 처리
  • 임원 상여(사전확정신고급여)의 지급
  • 재고자산의 실지 재고 조사·평가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
  • 대여금·차입금의 정리
  • 세리사와 최종 세액의 시산·확인

이월결손금의 활용

적자는 10년간 이월 가능

법인의 적자(결손금)는 최대 10년간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이월공제). 설립 초기의 적자는 반드시 신고하여 기록해 둡시다. 또한 전 사업연도의 흑자에 당기의 적자를 소급하여 환급을 받는 「소급환급」 제도(중소법인만)도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 계산
당기의 과세소득 = 당기의 소득이월결손금(최대 10년분)

※ 중소법인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대기업은 50%까지).

계산 예: 전기 적자 300만 엔·당기 흑자 800만 엔인 경우
당기의 소득8,000,000엔
전기로부터의 이월결손금− 3,000,000엔
당기의 과세소득5,000,000엔
이월공제 없는 법인세(800만×15%)1,200,000엔
이월공제 있는 법인세(500만×15%)750,000엔
이월결손금에 의한 절세 효과450,000엔
적자여도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할 것. 신고하지 않으면 이월결손금을 쓸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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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화(법인 전환)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600~800만 엔을 넘으면 법인세의 실효세율(중소법인에서 약 23~34%)이 개인의 소득세·주민세 합계보다 유리해지기 쉽고, 임원 보수에 의한 급여소득공제도 쓸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부담이나 설립·유지 비용도 포함하여 종합 판단합니다.

임원 보수는 언제까지 정하나?

손금으로 하려면 사업연도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액을 정하고 매월 동일액을 지급하는 「정기동액급여」가 원칙입니다. 기중에 이유 없이 변경하면 변경분이 손금 불산입됩니다.

설립 직후는 소비세가 면제되나?

자본금 1,000만 엔 미만이면 설립 1·2기는 원칙 면세이지만, 특정 기간(전 사업연도의 전반 6개월)의 매출·급여가 1,000만 엔 초과이면 과세되고, 인보이스 등록을 하면 면세여도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적자인 해도 신고는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결손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장래의 흑자와 상쇄할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이월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중소법인에는 전기의 흑자에 소급하여 환급을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방위특별법인세로 세부담은 늘어나나?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준법인세액에서 기초공제 500만 엔을 차감한 금액의 4%가 상승 부과됩니다. 기초공제가 있으므로 법인세액이 연 500만 엔 이하인 중소법인에는 실질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참조원·공식 정보

본 기사는 다음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본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