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화하는 시기|연 수입·매출의 기준과 절세 효과 계산
매출이 늘어난 개인사업자·프리랜서에게 "법인화의 시기"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법인화에는 소득세 절세, 소비세 면세의 재취득, 경비 범위 확대 등의 장점이 있는 한편, 유지 비용과 사무 부담도 늘어납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를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판단합시다.
법인화의 주요 장점
소득세율 인하
개인의 최고 세율 55%(소득세+주민세)에 비해 중소법인의 실효 세율은 약 21〜34%입니다. 소득을 임원 보수와 법인 이익으로 분산함으로써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국세청 No.5759(일본어)].
소비세 면세 기간(2년)
신설 법인은 원칙적으로 설립 후 2년간 소비세 과세사업자가 되지 않습니다(자본금 1,000만 엔 미만 등)[국세청 No.6501(일본어)]. 다만 인보이스 등록을 하면 면세라도 과세사업자가 되므로, 거래처가 과세사업자 중심이면 이 2년 면세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하세요(등록 번호도 법인화 시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인보이스(일본어)].
임원 보수의 경비 처리
본인에게 지급하는 임원 보수가 법인의 손금(경비)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에게 주는 급여를 경비로 처리할 수 없지만, 법인화하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공제 적용
임원 보수에는 급여소득공제(최대 195만 엔)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급여소득공제가 없으므로 이 역시 절세로 이어집니다.
경비 범위 확대
임원 퇴직금의 손금 계상, 법인용 생명보험의 활용 등, 개인으로서는 쓸 수 없는 절세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화를 검토하는 시기의 기준
과세소득이 700〜800만 엔을 넘었을 때
소득세율이 23%를 넘어서면 법인세의 실효 세율(약 21〜34%)과 비교해 장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매출이 1,000만 엔을 넘었을 때
소비세 과세사업자가 되는 시점에 법인화하면, 법인으로서 새로운 2년의 면세 기간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 수입 1,000만 엔 초과로 소득세율이 33% 이상이 되었을 때
법인에 소득을 유보하면서 임원 보수를 최적화함으로써 대폭적인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법인화에 따른 절세 시뮬레이션
개인사업자 그대로
소득세: 약 302만 엔 / 주민세: 약 124만 엔 / 국민건강보험: 약 106만 엔
합계: 약 532만 엔
법인화 후(임원 보수 600만 엔·법인 소득 600만 엔)
법인세 등: 약 170만 엔 / 개인의 소득세·주민세: 약 90만 엔 / 사회보험료(개인 부담): 약 50만 엔
합계: 약 310만 엔
법인화의 단점·비용
법인주민세(균등할) 연간 최저 7만 엔, 세무사 비용 연간 30〜60만 엔, 사회보험의 강제 가입[일본연금기구(일본어)], 설립 비용(주식회사 20〜30만 엔, 합동회사 6〜10만 엔) 등 고정 비용이 늘어납니다.
주식회사 vs 합동회사(LLC)
주식회사
- 사회적 신용이 높다
- 상장·자금 조달에 유리
- 설립 비용: 20〜30만 엔 정도
- 임원 임기·결산 공고 의무 있음
합동회사(LLC)
- 설립 비용: 6〜10만 엔 정도
- 결산 공고 불필요·임원 임기 없음
- Amazon·Apple·세이유 등도 채용
- 인지도는 낮은 편
매출 규모가 작을 때는 합동회사로 시작하고, 규모가 커지면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법인화의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과세소득이 대략 800만 엔 전후를 넘으면 법인세의 실효 세율(중소법인에서 약 23〜34%)과 임원 보수의 급여소득공제 효과로 유리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사회보험과 유지 비용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매출 1,000만 엔 초과로 법인화하면 소비세가 2년 면제되나요?
원칙은 신설 법인 2년간 면세이지만, 인보이스 등록을 하면 면세라도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거래처가 과세사업자 중심인 경우, 2년 면세의 장점은 작아집니다.
법인화의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설립 비용(합동회사 6〜10만 엔, 주식회사 20〜30만 엔 정도), 법인주민세의 균등할(적자라도 연 7만 엔 정도부터), 세무사 보수, 사회보험료의 회사 부담 등이 듭니다.
주식회사와 합동회사 중 어느 쪽이 좋나요?
신용력·자금 조달을 중시한다면 주식회사, 설립·운영 비용을 억제한다면 합동회사가 하나의 방안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링크(출처)
이 글은 다음 공적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일차 정보). 세율·요건은 개정되므로, 판단 전에 최신 내용과 전문가의 조언을 확인하세요.
- 국세청 No.5759 중소기업자 등의 법인세율 특례(일본어)
- 국세청 No.6501 소비세 납세 의무의 면제(일본어)
- 국세청 인보이스 제도 신규 개업자용 페이지(일본어)
- 일본연금기구 법인 사업소의 사회보험 적용(일본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법인화의 판단은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