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구조
법인세와 개인세의 이중 구조, 그리고 보수 설정의 사고방식.
기초세율 비교
법인 실효세율 vs 개인의 한계세율(소득세+주민세+사회보험).
비교보수액별 시뮬레이션
세전 이익 1,000만·2,000만인 경우의 최적 보수액을 일람 비교.
시뮬레이션사회보험료의 영향과 상한
후생연금·건강보험의 상한, 그리고 보수 설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험정기 동액 급여 규칙
손금 산입을 위한 요건과 변경할 수 있는 시점.
실무유의점
과다 임원 보수의 부인 위험·가족에게 분산 등.
주의임원 보수 설정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중소기업의 임원(대표이사 등)이 받는 보수는 법인의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법인의 과세소득이 줄어 법인세가 낮아집니다. 다만 개인이 받은 보수에는 소득세·주민세·사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임원 보수는 "법인과 개인 사이에서 돈을 배분하기 위한 조절 밸브"입니다. 다음 두 힘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과세소득이 줄어든다
- 법인세가 줄어든다(최대 34% 절세)
- 법인에 남는 현금이 줄어든다
- 개인의 급여소득이 늘어난다
- 소득세·주민세가 늘어난다
- 사회보험료(건보+후생연금)가 늘어난다
→ 임원 보수를 올리는 편이 유리(법인세 절세 > 개인의 증세)
→ 임원 보수를 올리면 불리(개인의 증세 > 법인세 절세)
법인에 남긴 자금을 나중에 배당으로 꺼낼 경우, 배당소득세(약 2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법인 유보 → 배당"보다 "임원 보수로 꺼낸다"는 편이 유리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출구 전략까지 포함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율 vs 개인 실효세율의 비교
임원 보수의 최적화는 "법인 측의 세율"과 "개인 측의 실효세율"을 대비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법인 실효세율(중소기업·자본금 1억 엔 이하)
| 법인의 과세소득 | 법인세율(국세) | 실효세율(지방세 포함 개산) |
|---|---|---|
| 연 800만 엔 이하[국세청 No.5759(일본어)] | 15%(경감세율) | 약 21% |
| 연 800만 엔 초과 | 23.2% | 약 34% |
※ 실효세율은 법인 주민세·법인 사업세를 포함한 개산. 자본금 1억 엔 초과 법인·그룹 통산 법인은 다릅니다.
개인의 한계 실효세율(소득세+주민세+사회보험료)
| 임원 보수(연 수입) 기준 | 소득세의 한계세율 | 주민세 | 사회보험료(개인 부담) | 합계 실효세율(개산) |
|---|---|---|---|---|
| ~200만 엔 | 5% | 10% | 약 14% | 약 20~24% |
| 200만~400만 엔 | 5~10% | 10% | 약 14% | 약 25~32% |
| 400만~600만 엔 | 10~20% | 10% | 약 14% | 약 32~39% |
| 600만~800만 엔 | 20% | 10% | 약 14% | 약 39~44% |
| 800만~1,000만 엔 | 20~23% | 10% | 약 10~14%(후생연금 상한에 근접) | 약 40~44% |
| 1,000만~1,800만 엔 | 33% | 10% | 약 7~10%(후생연금 상한 초과) | 약 45~50% |
※ 레이와 7년도 개정 후(기초공제 58만 엔)의 개산값. 사회보험료는 협회건보(도쿄)의 임원 본인 부담분.
법인의 과세소득이 8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법인세율 약 34%)부터 먼저 임원 보수로 옮기면 이득입니다. 개인의 실효세율이 34%를 넘기 시작하는 것은 연 수입 600만 엔 전후(사회보험 포함)이므로, 연 수입 500~600만 엔 전후가 많은 중소기업 오너에게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임원 보수액별 시뮬레이션
"임원 보수를 지급하기 전의 법인 이익(보수 전 이익)"이 다른 2가지 패턴에서, 임원 보수액을 변화시켰을 때의 개인 실수령+법인 잔여의 합계를 비교합니다.
패턴A: 보수 전 이익 1,000만 엔
| 임원 보수(연) | 개인 실수령(개산) | 법인 잔여(개산) | 합계(개산) | 총 세부담 |
|---|---|---|---|---|
| 0엔(전액 법인 유보) | 0만 엔 | 764만 엔 | 764만 엔 | 236만 엔 |
| 200만 엔 | 161만 엔 | 632만 엔 | 793만 엔 ◀ 최대 | 207만 엔 |
| 300만 엔 | 236만 엔 | 553만 엔 | 789만 엔 | 211만 엔 |
| 400만 엔 | 309만 엔 | 474만 엔 | 783만 엔 | 217만 엔 |
| 600만 엔 | 444만 엔 | 316만 엔 | 760만 엔 | 240만 엔 |
| 1,000만 엔 | 696만 엔 | 0만 엔 | 696만 엔 | 304만 엔 |
※ 이익 1,000만 엔은 800만 초과분이 200만 엔뿐(고세율 34%). 200만의 임원 보수로 법인 소득을 딱 800만까지 낮추므로, 그곳이 최적점이 됩니다.
패턴B: 보수 전 이익 2,000만 엔
| 임원 보수(연) | 개인 실수령(개산) | 법인 잔여(개산) | 합계(개산) | 총 세부담 |
|---|---|---|---|---|
| 0엔(전액 법인 유보) | 0만 엔 | 1,424만 엔 | 1,424만 엔 | 576만 엔 |
| 400만 엔 | 309만 엔 | 1,160만 엔 | 1,469만 엔 | 531만 엔 |
| 600만 엔 | 444만 엔 | 1,028만 엔 | 1,472만 엔 ◀ 최대 | 528만 엔 |
| 800만 엔 | 564만 엔 | 896만 엔 | 1,460만 엔 | 540만 엔 |
| 1,000만 엔 | 696만 엔 | 764만 엔 | 1,460만 엔 | 540만 엔 |
| 1,500만 엔 | 971만 엔 | 395만 엔 | 1,366만 엔 | 634만 엔 |
| 2,000만 엔(전액 보수) | 1,251만 엔 | 0만 엔 | 1,251만 엔 | 749만 엔 |
※ 계산 조건: 임원 1명·독신·협회건보 도쿄·레이와 7년도 세제(기초공제 58만 엔). 급여소득공제·소득세·주민세·사회보험(본인 부담)을 고려한 개산값. 고문 세무사에게 실제 수치로 확인하십시오.
법인세 절세분(600만×34%=204만)> 개인의 순증세분(156만)이 되므로, 임원 보수를 설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인의 과세소득(임원 보수 후)이 800만 엔 이하에 들어가도록 보수를 설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800만 엔 초과 부분(세율 34%)을 개인으로 옮기는 것은 유리하지만, 개인의 실효세율이 34%를 넘어오는 연 수입 600만 엔 전후에서 일단 멈추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점이 됩니다.
사회보험료의 영향과 상한
임원도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에 강제 가입합니다. 사회보험료는 보수 월액에 따라 산출되며, 회사(법인)와 임원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수가 높을수록 보험료도 늘어나지만, 상한이 있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영향이 완화됩니다.
후생연금의 상한은 월 65만 엔(연 780만 엔)입니다. 이를 넘으면 후생연금의 추가 부담이 없어지고, 개인의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장래의 연금 수급액을 최대화하면서 절세하고 싶은 경우, 연 수입 780만 엔 전후에서 한 단계 최적화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사회보험 부담분(절반)도 전액 손금이 되므로, 개인의 사회보험 비용 일부를 법인이 흡수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동액 급여 규칙과 변경할 수 있는 시점
임원 보수를 법인의 손금(비용)에 산입하려면 "정기 동액 급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에서 벗어난 보수는 손금 불산입이 되어 법인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국세청 No.5200(일본어)].
② 실적 악화 개정: 현저한 실적 악화나 재무 상황 악화가 인정되는 경우
③ 임시 개정: 임원의 지위·직무 내용이 "현저히 변화"한 경우
유의점·흔한 함정
실적·가족 구성·사회보험의 개정(매년 4월)·세제 개정에 따라 최적 금액은 바뀝니다. 최소한 기초에 고문 세무사와 시산하여, 그해의 목표 이익에 맞춘 보수액을 설정하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 보수는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손금으로 하려면 "정기 동액 급여"가 원칙으로, 사업연도 개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액을 정하고 매월 동액을 지급합니다. 기중에 이유 없이 증감하면 그 변경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임원 보수를 높일수록 이득인가요?
아니요. 보수를 올리면 법인세는 줄지만, 개인의 소득세·주민세와 사회보험료(노사 합계)가 늘어납니다. 법인세의 감소액과 개인 측의 증가액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이 최적으로, 일반적으로 연 수입 800만~1,000만 엔 부근이 기준으로 여겨집니다(상황에 따라 다름).
보너스(임원 상여)는 경비로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손금이 되지 않지만, 사전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전 확정 신고 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금액·시기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료도 고려해야 하나요?
네. 임원 보수는 사회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되고 회사 부담분까지 포함하면 부담이 크므로, 세금뿐 아니라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최적 금액을 시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출처·공식 정보
본 기사는 다음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 국세청 택스앤서 No.5200 임원 급여(일본어)
- 국세청 택스앤서 No.5759 중소기업 법인세율의 특례(일본어)
- 일본연금기구 후생연금보험료액표(레이와 6년도)(일본어)
- 국세청 택스앤서 No.2260 소득세의 세율(일본어)
- 재무성 법인세의 개요(일본어)
※ 본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