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적립도 메루카리도 대부분의 사람은 세금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평소 쇼핑에서 쌓이는 포인트는 '할인' 취급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집에 있는 불용품을 중고거래 앱에서 팔아도 비과세입니다. 한편 포인트 사이트의 보수, 추첨 캠페인 당첨 포인트, 되팔이나 핸드메이드 판매, 귀금속의 고액 매각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부터 과세인지'의 경계선을 국세청의 취급에 근거해 정리합니다.
① 쇼핑으로 쌓이는 통상 포인트(라쿠텐・PayPay・d포인트 등)는 과세되지 않고 신고 불요(할인과 동일한 취급)[국세청 No.1907].
② 추첨 캠페인 당첨 등 임시・우발적인 포인트는 '일시소득'으로, 연 50만 엔의 특별공제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은 실질적으로 비과세입니다.
③ 포인트 사이트・설문조사・걸어서 적립하는 앱 등의 '대가' 포인트는 잡소득입니다. 회사원은 급여 이외의 소득이 20만 엔 초과이면 확정신고를 합니다.
④ 메루카리 등에서는 생활용 동산(의류・가구・일용품)의 매각이라면 비과세[국세청 No.3105]. 다만 되팔이・핸드메이드・1개 30만 엔 초과의 귀금속/미술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포인트의 과세 지도
| 포인트의 종류 | 세금 | 예 |
|---|---|---|
| 쇼핑에 따른 통상 환원 | 과세되지 않음(할인 취급・신고 불요)[국세청] | 라쿠텐・PayPay・d포인트・신용카드 환원・마일(탑승분) |
| 추첨・캠페인의 임시 부여 | 일시소득(사용 시 수입 계상. 연 50만 엔의 특별공제 내라면 실질 비과세) | '추첨으로 전액 환원' 당첨, 가입 시 고액 특전 등 |
| 용역의 대가로서의 포인트 | 잡소득 | 포인트 사이트(안건 보수), 설문조사, 영수증・걸음 수 앱 |
|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포인트 | 사업소득 등 | 매입 결제로 받은 대량 포인트를 사업에 이용 등 |
포인트는 '받았을 때'가 아니라 '사용했을 때'에 소득 계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1포인트=1엔 상당). 일시소득은 '(수입−50만 엔)×1/2'만 과세되므로 캠페인 당첨 수준에서 신고가 필요해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세금의 캐시리스 납부의 충전 환원 포인트도 통상 환원의 취급입니다.
메루카리・중고거래 앱의 과세 라인
| 판 것・파는 방식 | 세금 |
|---|---|
|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쓰지 않는 가구・일용품・다 읽은 책 등 생활용 동산 | 비과세(얼마에 팔려도 신고 불요)[국세청 No.3105] |
| 1개(1세트) 30만 엔 초과의 귀금속・보석・서화・골동품 | 양도소득(연 50만 엔의 특별공제 있음. 금괴의 세금 참조) |
| 되팔이 목적의 매입 판매(세도리)・핸드메이드 판매・한정품 고가 되팔이의 반복 | 잡소득(규모에 따라 사업소득)=매출−매입・배송료 등 경비에 과세 |
핵심은 "불용품 처분은 비과세, 장사는 과세"입니다. 또한 고액・반복적인 거래는 플랫폼에서 세무서로 거래 정보가 제공되는 제도(거래 디지털 플랫폼 보고 제도)가 시작되어, '중고거래 앱이라 들키지 않는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필요해지는 라인
- 회사원: 과세 대상 소득(잡소득・일시소득의 과세분 등)의 합계가 연 20만 엔 초과이면 확정신고(20만 엔 룰의 정확한 의미). 20만 엔 이하라도 주민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 전업주부(주부)・학생 등: 소득이 기초공제 등의 범위(소득 58만〜95만 엔・레이와 7・8년분) 내에 들어가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부양(세・사회보험)에 대한 영향에 주의(건강보험의 부양).
- 잡소득은 경비(매입・배송료・포장재・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라쿠텐 포인트를 연간 10만 엔어치 사용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가요?
쇼핑의 통상 환원으로 쌓은 포인트라면 불요합니다. 국세청은 통상적인 상거래의 할인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한편 추첨 캠페인 당첨분은 일시소득이지만, 연 50만 엔의 특별공제 내라면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메루카리에서 연 30만 엔 팔렸습니다. 세금이 붙나요?
불용품(의류・가구・일용품 등 생활용 동산)의 매각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이며 신고 불요입니다. 다만 되팔이 목적의 매입 판매나 핸드메이드 제작 판매는 잡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이며, 이익(매출−경비)이 회사원이라면 20만 엔 초과 시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포인트 사이트에서 연 25만 엔 벌었습니다.
용역의 대가이므로 잡소득입니다. 회사원으로 급여 이외의 소득이 20만 엔을 넘으므로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교환처(현금・상품권・포인트)를 불문하고, 획득 상당액에서 통신비 등 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중고거래 앱의 매출은 세무서에 파악되나요?
고액・반복적인 출품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정보를 세무서에 보고하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사에 해당하는 거래는 올바르게 기록・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 기업 발행 포인트의 취급(통상 환원은 과세 대상 외・임시 우발은 일시소득 등): 국세청 No.1907(일본어)
- 생활용 동산의 양도는 비과세・30만 엔 초과의 귀금속 등: 국세청 No.3105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자산과 과세 방법(일본어)
- 일시소득(50만 엔 특별공제・1/2 과세): 국세청 No.1490 일시소득(일본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상의 조언이 아닙니다. 사업성의 판단・개별 취급은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