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만 엔의 벽”→“123만 엔의 벽”이란? 연봉의 벽 변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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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연봉의 벽”이란 무엇인가

“○○만 엔의 벽”이란 가족(배우자·자녀·부모)을 부양공제나 배우자공제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그 사람의 연봉이 넘어서는 안 되는 상한액을 말합니다.

부양에 넣을 수 있는 조건(소득세)
부양하는 가족의 합계소득이 기초공제액 이하일 것

급여수입만 있는 경우: 합계소득 = 급여 연봉 − 급여소득공제(최저액)

→ “벽”의 연봉 = 기초공제액 + 급여소득공제의 최저액

이 “벽”을 넘으면 부양하는 쪽(세대주)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줄어 소득세·주민세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벽 안쪽에 머무르면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에서 벗어나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계산 예: 연봉 600만 엔의 회사원이 배우자공제(38만 엔)를 잃은 경우
잃게 되는 공제액38만 엔(배우자공제)
소득세 증가(세율 20%)+76,000엔
주민세 증가(세율 10%)+38,000엔
연간 세부담 증가약 114,000엔
부양에서 벗어나는지 여부에 따라 세대 전체의 실수령액이 연간 10만 엔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103만 엔 → 123만 엔으로 바뀌었나

“벽”의 연봉은 기초공제 + 급여소득공제(최저액)의 합계로 정해집니다. 레이와 7년도 세제개정으로 이 두 가지가 모두 인상되었기 때문에 벽의 수준이 20만 엔 올랐습니다.

2024년(레이와 6년)까지
103만 엔
급여소득공제(최저액)55만 엔
기초공제48만 엔
합계(벽)103만 엔
2025년(레이와 7년)분부터
123만 엔
급여소득공제(최저액)65만 엔(+10만)
기초공제58만 엔(+10만)
합계(벽)123만 엔(+20만)

구조를 수식으로 확인

부양의 벽 계산식
연봉의 벽 = 급여소득공제(최저액) + 기초공제

【구】55만 엔 + 48만 엔 = 103만 엔

【신】65만 엔 + 58만 엔 = 123만 엔(2025년분부터)[국세청 레이와 7년 개정]

※ 급여수입이 정확히 “벽”의 금액이면, 급여소득공제를 뺀 “합계소득”이 기초공제액과 정확히 일치하여 과세소득이 0이 됩니다.

적용 시기는?

이 개정은 언제부터 반영되는가

2025년(레이와 7년) 1월~12월의 수입부터 새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11~12월의 연말정산에서는 새로운 기준(123만 엔)으로 배우자·부양을 신고
2026년 2~3월의 확정신고(2025년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새 규칙을 사용

“벽”의 종류를 정리한다

“연봉의 벽”이라고 한마디로 말해도, 세금의 벽(소득세·주민세)과 사회보험의 벽(건강보험·연금)은 완전히 별개의 규칙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바뀐 것은 세금의 벽뿐입니다.

⬆️ 바뀜
소득세·주민세의 부양의 벽(배우자공제·부양공제)
103만 엔 → 123만 엔(레이와 7년도 개정)
배우자나 16세 이상의 부양친족(자녀·부모)의 급여 연봉이 이 금액 이하이면, 세대주가 배우자공제·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급여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라 인상.
⬆️ 바뀜
배우자특별공제의 상한(38만 엔을 전액 받을 수 있는 라인)
배우자 연봉 150만 엔까지 전액 → 160만 엔까지 전액
배우자의 연봉이 123만 엔을 넘어도 배우자특별공제로 38만 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배우자 연봉 150만 엔까지가 전액(38만 엔)이었으나, 개정으로 160만 엔까지 전액으로 확대. 이를 넘으면 단계적으로 줄어 약 201만 엔에서 대상 외가 됩니다(세대주의 소득에 따라 다름)[국세청 No.1195].
→ 변동 없음
사회보험의 벽①(대기업 파트타임의 후생연금·건강보험 가입)
106만 엔(변경 없음)
종업원 101명 이상 기업에서 파트타임이 주 20시간 이상·월 임금 8.8만 엔 이상인 경우, 후생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세금과는 무관한 별개의 규칙.
→ 변동 없음
사회보험의 벽②(피부양자 인정 라인)
130만 엔(변경 없음)
연봉 130만 엔 이상이 되면 배우자의 사회보험(건강보험·연금)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스스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번 세제개정에서는 변경 없음.
→ 변동 없음
주민세의 비과세 라인(균등할 면제)
연봉 약 93만~100만 엔(지자체에 따라 다름·변경 없음)
시구정촌민세의 균등할이 비과세가 되는 연봉 라인. 이번 개정으로 기초공제는 올랐지만, 이 비과세 라인은 지자체별 조례로 별도 정해져 있어 직접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흔한 오해: “130만 엔의 벽도 없어졌다”는 잘못

이번에 바뀐 것은 소득세·주민세의 부양 기준(103만 엔→123만 엔)뿐입니다. 건강보험·연금의 “130만 엔의 벽”은 종전과 같습니다. 연봉이 130만 엔을 넘으면 사회보험의 피부양자에서 벗어나 별도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총리관저].

연봉별 시뮬레이션

배우자의 급여 연봉별로, 구 규칙(2024년까지)과 신 규칙(2025년~)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세대주의 합계소득이 900만 엔 이하인 경우.

배우자 연봉별·공제액의 변화

배우자의 급여 연봉 구 규칙(2024년까지) 신 규칙(2025년~) 변화
100만 엔 이하배우자공제 38만 엔배우자공제 38만 엔변화 없음
110만 엔배우자특별공제 38만 엔배우자공제 38만 엔 ✓분류 개선
120만 엔배우자특별공제 38만 엔배우자공제 38만 엔 ✓분류 개선
125만 엔배우자특별공제 36만 엔배우자공제 38만 엔 ✓+2만 엔 개선
130만 엔배우자특별공제 31만 엔배우자특별공제 38만 엔 ✓+7만 엔 개선
150만 엔배우자특별공제 38만 엔배우자특별공제 38만 엔변화 없음
160만 엔배우자특별공제 26만 엔배우자특별공제 38만 엔 ✓+12만 엔 개선
170만 엔배우자특별공제 21만 엔배우자특별공제 38만 엔 ✓+17만 엔 개선
180만 엔배우자특별공제 16만 엔배우자특별공제 26만 엔+10만 엔 개선
200만 엔배우자특별공제 6만 엔배우자특별공제 11만 엔+5만 엔 개선
210만 엔 초과대상 외(0엔)대상 외(0엔)변화 없음
배우자특별공제액의 추이(2025년 개정 후·배우자 연봉별)
38만≤150만26만180만11만200만0만210만 초과
출처: 이 글(공제를 받는 본인의 합계소득 900만 엔 이하인 경우. 국세청 No.1195)

※ 연봉에서 급여소득공제(구 55만 엔→신 65만 엔)를 뺀 합계소득으로 공제 구분이 정해집니다. 굵은 글씨 행은 구→신에서 공제액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자녀·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미치는 영향

신 규칙(2025년~)에서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공제
  • 자녀의 연봉 123만 엔 이하이면 부양공제 대상(16~18세·23세 이상은 38만 엔, 19~22세는 특정부양공제 63만 엔)
  • 【신설】특정친족특별공제: 19~22세 자녀는 연봉 123만 엔을 넘어도 150만 엔까지는 63만 엔, 150만 초과~188만 엔에서 단계적으로 공제가 계속
  •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도 150만 엔까지는 부모의 공제(63만 엔)가 전액 유지
주의가 필요한 경우
  • 19~22세 이외의 자녀는 123만 엔을 넘으면 부양공제(38만 엔) 대상 외로
  • 자녀 본인은 연봉 160만 엔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2025·2026년분의 기초공제 특례에 따름)
  • 급여 이외의 수입(업무위탁·메루카리 등)은 별도로 소득 계산이 필요
  • 사회보험(106만 엔·130만 엔)의 벽은 세제개정으로는 바뀌지 않음
계산 예: 대학생 자녀(21세)의 아르바이트 연봉이 115만 엔인 경우
자녀의 아르바이트 연봉115만 엔
급여소득공제(신)− 65만 엔
자녀의 합계소득50만 엔(58만 엔 이하 → 부양 OK)
특정부양공제(19~22세)63만 엔
세대주의 절세(소득세 20%+주민세 10%)약 189,000엔
구 규칙에서는 115만 엔은 “부양에서 벗어남”으로 공제가 0. 신 규칙에서 약 19만 엔의 절세가 생기는 경우.

주의점·흔한 오해

① “모든 벽이 바뀌었다”는 잘못

바뀐 것은 소득세·주민세의 부양 기준(103만 엔→123만 엔), 배우자특별공제가 전액이 되는 라인(150만 엔→160만 엔), 그리고 본인이 소득세를 내기 시작하는 라인(103만 엔→160만 엔)입니다. 사회보험의 106만 엔·130만 엔의 벽은 그대로입니다. 연봉이 130만 엔을 넘으면 사회보험의 피부양자를 잃고,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123만 엔의 벽”과 “160만 엔의 벽”은 별개

뉴스에서는 “103만 엔의 벽이 160만 엔으로”라고 보도되었지만, 사실 2개의 서로 다른 라인을 구별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123만 엔
부양공제·배우자공제의 “대상으로 남을 수 있는” 라인
부양받는 사람의 급여 연봉이 123만 엔(합계소득 58만 엔) 이하이면, 세대주가 배우자공제·부양공제(38만 엔·특정부양 63만 엔)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넘으면 배우자는 배우자특별공제, 대학생 연령대는 특정친족특별공제로 커버됩니다.
160만 엔
본인이 “소득세를 내기 시작하는” 라인
급여소득공제 65만 엔+기초공제(합계소득 132만 엔 이하인 사람은 특례로 95만 엔)=160만 엔. 2025년·2026년분은 기초공제의 가산 특례에 따라, 급여 연봉 160만 엔까지는 본인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③ “급여 이외의 수입”에는 별도 계산이 필요

중고거래 앱·업무위탁(잡소득·사업소득)·주식 배당·부동산 수입이 있는 경우, “급여 연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각각 별도 계산으로 합계소득을 구하여 58만 엔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④ 배우자·본인의 세금은 별개의 문제

“벽”은 세대주(부양하는 쪽)가 받을 수 있는 공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우자나 학생 본인의 소득세는 본인의 수입과 공제로 별도로 계산합니다. 개정으로 기초공제가 인상된 결과, 급여만 있다면 연봉 160만 엔 정도까지 본인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2025·2026년분은 저소득자 대상 기초공제 가산 특례에 따름).

⑤ 주민세의 비과세 라인(약 100만 엔)은 바뀌지 않음

주민세의 균등할이 비과세가 되는 연봉의 기준(많은 지자체에서 약 93만~100만 엔)은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각종 급부금의 수급 조건(주민세 비과세 세대 판정) 등에 이 라인이 사용되는 경우, 계속해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확정신고의 대응

2025년 11~12월에 제출하는 연말정산의 “배우자공제 등 신고서”나 “부양공제 등 신고서”에는 새로운 기준(58만 엔 이하 = 연봉 123만 엔 이하)으로 기입하세요. 작년까지는 부양에 넣을 수 없던 가족이 올해부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난 부양가족의 연봉 전망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

결국 “103만 엔의 벽”은 몇만 엔이 되었나?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양공제·배우자공제의 대상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연봉 123만 엔까지. 본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것은 연봉 160만 엔부터(2025·2026년분은 저소득자 대상 기초공제 가산 특례에 따름)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123만 엔을 넘으면 부양에서 벗어나나?

19~22세는 신설된 “특정친족특별공제”에 따라, 자녀의 연봉이 123만 엔을 넘어도 150만 엔까지는 부모가 63만 엔의 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고, 150만~188만 엔에서 단계적으로 계속됩니다.

130만 엔의 벽도 올랐나?

아니요. 사회보험(건강보험·연금)의 106만 엔·130만 엔의 벽은 이번 세제개정에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30만 엔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언제의 수입부터 새 규칙인가?

2025년(레이와 7년) 1월~12월의 수입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말의 연말정산, 2026년의 확정신고(2025년분)에서 반영됩니다.

참조처·공식 정보

이 글은 다음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정의 상세·적용 요건은 국세청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