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분께|자진 신고라면 페널티 5%·복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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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몇 년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검색하는 것조차 두려운 이 주제에 대해 대형 미디어는 정면으로 답하지 않습니다(무신고자는 그들의 고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아 두었으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발각되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페널티는 본세의 5%로 끝납니다. 발각된 후라면 최대 30%, 악질적이면 40%. 즉 "빨리 낸 사람이 이기는" 제도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신고·납부 시기 확인: 확정신고나 각종 세금의 납부 시기는 세금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금 캘린더 보기 →
페널티는 "언제 신고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조사 통지가 오기 전에 자진 신고 → 무신고 가산세 5%[국세청 No.2024].
② 조사 사전 통지 후 → 10%(50만 엔 초과분 15%·300만 엔 초과분 25%).
③ 조사를 받은 후 → 15%/20%/300만 엔 초과분은 30%. 게다가 위장·은폐가 있으면 중가산세 40%.
④ 이 밖에 연체세(연 2.4%·2개월 초과 시 8.7%)가 일할로 쌓여 기다릴수록 확실히 높아진다.
⑤ 시효(경정·결정의 기간 제한)는 원칙 5년, 부정이 있으면 7년. "끝까지 도망치기"는 자료 정보의 시대에 현실적이지 않다.

그레이존 연구

왜 "들키는가"(자료 정보의 구조)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거래 상대방에서 세무서로 정보가 흘러가는 구조 앞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입세무서로 가는 정보 경로
프리랜서 보수거래처가 제출하는 지급조서·원천징수 기록, 인보이스 등록번호의 거래 데이터
중고거래·스킬 마켓·배달 등플랫폼이 제출하는 거래 정보 보고(고액·반복 출품자 등)
해외 계좌·해외 FX·해외 가상자산 거래소CRS(공통보고기준)에 의한 각국 세무당국과의 계좌 정보 자동 교환, 100만 엔 초과의 국외 송금 등 조서
부동산·주식·보험금등기 정보·특정계좌 연간거래보고서·지급조서
은행 계좌 입금조사 시 금융기관에 조회할 권한(과거 분도 소급 가능)

실제로 국세청은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중점 과제로 공표하고 있으며, 무신고 사안의 조사는 신고 누락 평균액이 크다는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국세청 조사 상황]. 발각 시점이 늦을수록 연체세가 쌓여 상처는 깊어집니다.

페널티의 전체상(숫자로 비교)

예: 본래 소득세가 100만 엔이었던 해를 방치한 경우
  • 지금 바로 자진 신고: 본세 100만 엔+무신고 가산세 5만 엔+연체세(해당 기간분)
  • 조사로 발각(3년 후): 본세 100만 엔+무신고 가산세 17.5만 엔(50만 엔×15%+50만 엔×20%)+연체세 약 20만 엔 전후
  • 매출 은닉으로 인정(중가산세): 본세 100만 엔+중가산세 40만 엔+연체세(부정은 계산 기간 특례로 전액)=1.6배 초과

※연체세는 납부일까지의 일할 계산 개산입니다. 주민세·국민건강보험(과거 연도분의 소급 부과)·사업세도 연동되어 발생합니다.

참고로 환급 대상인 사람(원천징수가 과다, 혹은 의료비 공제 등)은 페널티와 무관하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반드시 추징"인 것은 아닙니다.

복귀 절차(기한 후 신고 방법)

  • ① 몇 년분을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었던 과거 5년분(시효 미도래분). 자료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한 해씩 작성합니다.
  • ② 자료를 모은다: 통장·매출 데이터·지급조서·청구서. 경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카드 명세·통장으로 합리적으로 집계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버리지 말고 모을 것).
  • ③ 연도별로 신고서를 작성: e-Tax(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는 과거 연도분에도 대응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수지내역서도 필요합니다.
  • ④ 제출과 납부: 기한 후 신고는 제출일이 납부기한입니다. 일괄 납부가 어렵다면 방치하지 말고 세무서에 납부 상담(유예 제도)을 하세요. 납부 방법은 일반 신고와 동일합니다.
  • ⑤ 규모가 크거나 여러 해에 걸치거나 소비세가 얽힌 경우: 세리사에게 의뢰할 가치가 높은 국면입니다(무신고 대응을 내세우는 사무소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째 무신고입니다. 지금부터 신고하면 체포되나요?

통상의 무신고를 자진해서 해소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고발되는 것은 은폐 공작을 동반한 악질·고액 탈세가 중심입니다). 자진 신고라면 행정상의 페널티도 무신고 가산세 5%+연체세에 그칩니다. 가장 불리한 것은 방치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버렸습니다. 경비는 0이 되나요?

0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장·신용카드 명세·거래처에 재발행 의뢰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집계한 경비는 실무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재현한 기록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 5년을 기다리면 내지 않아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이 있으면 시효는 7년으로 늘어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연체세가 계속 늘어납니다. 지급조서·플랫폼 보고·CRS 등 상대방의 자료로 무신고는 파악되기 쉽고, 조사로 발각된 경우의 페널티는 자진 신고의 3배 이상이 됩니다.

주민세나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시구정촌에 정보가 연계되어 과거 연도분의 주민세·국민건강보험료도 소급하여 부과됩니다. 부담은 늘지만, 방치할수록 불어나는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의 분납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본 글은 무신고 상태의 해소(정규 기한 후 신고)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세액·페널티의 계산은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