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기초공제와 절세 대책|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 규칙을 이해하기
"우리 집은 상속세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이라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정으로 기초공제가 대폭 인하되어, 도쿄・오사카 등 도시부에서는 평범한 단독주택이라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기초공제
| 법정상속인의 수 | 기초공제액 | 비고 |
|---|---|---|
| 1명(배우자만 등) | 3,600만 엔 | - |
| 2명 | 4,200만 엔 | 배우자+자녀 1명 등 |
| 3명 | 4,800만 엔 | 배우자+자녀 2명 등 |
| 4명 | 5,400만 엔 | 배우자+자녀 3명 등 |
개정 전: 5,000만 엔+1,000만 엔×상속인의 수. 개정 후 과세 대상이 되는 가정이 약 2배로 늘었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조기 시산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의 세율(법정상속분에 따른 취득 금액)
| 취득 금액 | 세율 | 공제액 |
|---|---|---|
| 1,000만 엔 이하 | 10% | − |
| 3,000만 엔 이하 | 15% | 50만 엔 |
| 5,000만 엔 이하 | 20% | 200만 엔 |
| 1억 엔 이하 | 30% | 700만 엔 |
| 2억 엔 이하 | 40% | 1,700만 엔 |
| 3억 엔 이하 | 45% | 2,700만 엔 |
| 6억 엔 이하 | 50% | 4,200만 엔 |
| 6억 엔 초과 | 55% | 7,200만 엔 |
※이 세율은 "과세 유산 총액을 법정상속분으로 안분한 각자의 취득 금액"에 적용합니다(실제 취득분이 아닙니다)[일본 국세청 No.4155].
계산의 흐름(유산 1억 엔・배우자+자녀 2명의 예)
상속세는 "①과세 유산 총액을 산출→②법정상속분으로 안분하여 세율을 곱해 상속세 총액을 산출→③실제 취득분으로 안분하여 배우자 경감 등을 공제"의 순서로 계산합니다[일본 국세청 No.4152].
① 기초공제: 3,000만+600만×3명=4,800만 엔 → 과세 유산 총액 1억 엔−4,800만=5,200만 엔
② 법정상속분으로 안분: 배우자 1/2=2,600만(세율 15%−50만=340만)/자녀 2명은 각 1/4=1,300만(세율 15%−50만=각 145만)→ 상속세 총액=340만+145만+145만=630만 엔
③ 배우자가 법정상속분(1/2)을 취득 → 그 부분은 배우자 세액경감으로 비과세[일본 국세청 No.4158] → 실제 납세는 자녀의 부담분만=합계 약 315만 엔
※실제로는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나 생명보험의 비과세 한도로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배우자에게 얼마나 몰아주느냐에 따라 2차 상속까지 포함한 총액이 달라집니다(후술). 본 사이트의 상세 계산 도구로도 개산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할 수 있는 주요 절세 대책
역년 증여(연 110만 엔)
매년 110만 엔까지 비과세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조금씩 상속재산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2024년부터 합산 대상 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를 참조하세요.
생명보험의 활용
상속인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에는 "500만 엔×법정상속인의 수"의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일본 국세청 No.4114]. 상속인이 3명이면 1,500만 엔까지 비과세입니다. 현금을 보험으로 바꿈으로써 상속재산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
사망한 사람이 살던 토지는 최대 80% 감액됩니다(면적 330m²까지)[일본 국세청 No.4124]. 평가액 5,000만 엔의 토지가 1,000만 엔으로 평가되어 큰 절세가 됩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상속하는 재산은 "1억 6,000만 엔" 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2차 상속의 세부담도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 전 7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연장된 4년분은 합계 100만 엔을 공제)[일본 국세청 No.4161]. 가능한 한 일찍・장기간에 걸쳐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납부의 기한과 방법
소규모 택지의 특례・배우자 공제 등을 사용하여 세액이 0이 되는 경우라도, 특례를 적용하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특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납부 방법은 금전 일괄 납부가 원칙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연납(분할 납부), 또는 부동산 등에 의한 물납도 인정됩니다.
정리
2차 상속까지 고려하기
1차 상속(최초의 상속)에서 배우자 공제(1억 6,000만 엔까지 비과세)를 최대한 사용하면, 그 재산은 배우자가 사망하는 2차 상속에서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 공제를 사용할 수 없고 법정상속인도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세대 전체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차・2차를 통산하여 배분을 고려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집은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유산 총액이 기초공제(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의 수)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자택 등 부동산은 노선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초과 여부가 애매하다면 일찍 시산해 보세요.
특례로 세액이 0이면 신고는 불필요한가요?
아니요. 배우자 세액경감이나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로 세액이 0이 되는 경우라도, 적용을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특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입니다. 납부도 같은 기한이며, 원칙적으로 금전 일괄 납부입니다.
생전 증여는 상속세 대책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역년 과세는 상속 전 7년(경과 조치로 단계적 적용)이 합산 대상입니다. 일찍 오래 증여할수록 유리하며, 상속시 정산 과세의 연 110만 엔 기초공제 활용도 선택지입니다.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의 일본 국세청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일차 정보). 평가와 특례는 개정되므로, 신고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 국세청 No.4152 상속세의 계산(일본어)
- 일본 국세청 No.4158 배우자의 세액경감(일본어)
- 일본 국세청 No.4124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일본어)
- 일본 국세청 No.4114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망보험금(생명보험금의 비과세 한도)(일본어)
- 일본 국세청 No.4161 증여재산의 가산과 세액공제(역년 과세)(일본어)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재산 평가와 신고는 세무서・상속에 정통한 세리시(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