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돈에 세금이 붙나?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와 집을 넘기는 함정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이혼으로 움직이는 돈,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세금이 붙나요?"라는 불안에 대한 답은 "받는 쪽은 원칙적으로 붙지 않는다. 다만 중대한 예외가 3가지 있다"입니다. 특히 "집을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는 모른 채 이혼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수백만 엔의 청구가 오는 최대의 함정입니다. 돈의 종류별 세금과, 손해 보지 않는 타이밍·절차를 정리합니다.

과세의 원칙과 3가지 예외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는 받는 쪽에 원칙적으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증여가 아니라 권리에 근거한 급부이기 때문)[국세청 No.4414(일본어)].
② 예외1: 재산분할로 집·토지를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가 붙는다(시가로 판 것으로 간주)[국세청 No.3114(일본어)]. 자기 집이라면 3,000만 엔 공제를 쓸 수 있지만 "이혼 성립 후"의 분할이 조건.
③ 예외2: 양육비의 일괄 지급은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를 넘으면 증여세 위험.
④ 예외3: 분할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조세 회피 목적의 위장 이혼에는 증여세.
⑤ 이혼 후에는 한부모 공제 35만 엔 등의 경감이 있음. 또한 12월 31일 시점의 상황으로 판정되므로, 연내에 이혼하면 그해의 배우자 공제는 쓸 수 없다.

라이프 이벤트·세금

돈의 종류별·세금 조견표

받는 쪽넘기는 쪽
재산분할(현금·예금)비과세(과다한 부분 제외)과세 없음
재산분할(집·토지·주식 등)비과세(취득비는 분할 시의 시가로)양도소득세가 붙을 수 있음★최대의 함정
위자료비과세(정신적 손해의 배상)과세 없음(경비도 되지 않음)
양육비(매월 지급)비과세(부양 의무의 이행)과세 없음
양육비(일괄 지급)통상 범위를 넘으면 증여세 위험
연금 분할(3호 분할·합의 분할)분할 시 과세 없음(장래의 연금으로 수급 시 과세)

최대의 함정: "집을 넘기는 쪽"의 양도소득세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명의를 상대에게 옮기면, 세법상으로는 "분할 시의 시가로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됩니다[국세청 No.3114(일본어)]. 구입 시보다 값이 올랐다면 넘긴 쪽(대개는 남편)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 예: 3,000만 엔에 산 자택이 분할 시 시가 4,500만 엔 → 값이 오른 이익 1,500만 엔이 넘기는 쪽의 과세 대상이 된다.
  • 구제책: 자기 집의 3,000만 엔 특별공제. 다만 이 특례는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데에는 쓸 수 없으므로, "이혼 성립 후"에 분할(명의 이전)하는 순서로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3,000만 엔 공제의 상세). 이혼 전에 재산분할의 명의 변경을 하면 특례를 쓸 수 없어 통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는, 대출의 인수·연대보증의 처리도 포함해 명의 이전 전에 반드시 전문가(세리시·변호사)와 상담을(페어론의 이혼 위험).

양육비: 매월은 비과세, 일괄은 주의

  • 양육비는 부양 의무의 이행이므로 "필요할 때마다" 지급되는 것은 비과세입니다.
  • 장래 분을 일괄로 받으면,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을 우려가 있습니다. 일괄로 하고 싶은 사정이 있는 경우는, 신탁의 활용이나 공정증서의 설계를 포함해 전문가와 상담을.
  • 양육비를 내는 부모는, 따로 사는 자녀를 부양공제(16세 이상·38만 엔~)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되기 때문). 다만 전 부부 중 어느 한쪽만 가능하며, 중복 신고는 부인되므로 미리 정해 둡시다. 16세 미만이라도 주민세의 비과세 판정에는 영향을 줍니다.

이혼의 "시기"로 달라지는 세금

  • 배우자 공제·배우자 특별공제는 12월 31일의 상황으로 판정. 연내에 이혼이 성립하면 그해는 1년분 전부를 쓸 수 없습니다. 공제(38만 엔)의 세금 효과를 생각하면, 연말의 이혼 신고를 1월에 내기만 해도 수만 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론 세금만으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 반대로 이혼 후의 한부모에게는 "한부모 공제 35만 엔"(소득 500만 엔 이하·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을 새로 쓸 수 있습니다. 과부 공제·4가지 공제의 상세를 참조.
  • 아동부양수당·지자체의 조성은 전년 소득으로 판정되므로, 재산분할·위자료(비과세=소득에 들어가지 않음)가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은 안심 재료입니다.
  • 혼인 20년 이상이라면, 이혼 전에 "잉꼬부부 증여"(거주용 부동산의 배우자 공제 2,000만 엔)로 집을 넘기는 선택지도 있습니다(이혼 후의 재산분할과의 비교는 전문가와).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로 받은 돈에 세금이 붙나요?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부부 재산의 청산·생활 보장이라는 권리에 근거한 급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나, 조세 회피 목적의 이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집을 재산분할하면 세금이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받는 쪽인가요?

붙는 것은 "넘기는 쪽"입니다. 분할 시의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값이 오른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자기 집의 3,000만 엔 특별공제로 대부분은 0으로 할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데에는 쓸 수 없으므로, 이혼 성립 후에 명의를 옮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일괄로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요?

위험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필요할 때마다"의 지급이라면 비과세지만, 장래 분의 일괄 수령은 통상 필요한 범위를 넘는 부분이 증여로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는 받는 방식의 설계를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혼은 연내와 연초 중 어느 쪽이 세금상 유리한가요?

배우자 공제 등은 12월 31일 시점의 혼인으로 판정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를 공제에 넣고 있는 쪽에게는 연초(1월)의 이혼 성립이면 그 전년분의 공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 후에는 한부모 공제(35만 엔)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대 전체로의 비교가 됩니다.

데이터 출처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이혼 조건의 교섭·법적 조언은 변호사에게, 세액의 개별 판단은 세리시·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