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와 배우자특별공제의 차이|수입은 얼마까지? 2025년 개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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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파트타임 수입은 얼마까지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가구의 단골 질문입니다. 답은, 급여 수입 123만 엔 이하면 배우자공제, 그것을 넘어도 약 160만 엔까지는 만액 38만 엔의 배우자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레이와 7년분 이후). 이 기사에서는 두 공제의 차이·금액표·본인의 소득 제한·「수입의 벽」과의 관계를 국세청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공제 효과를 시산: 연 수입으로 실수령액의 개산을 내어 배우자공제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수령액을 계산하기 →
두 공제의 요점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합계 소득 58만 엔 이하(급여만이라면 수입 123만 엔 이하)일 때 적용. 공제액은 최대 38만 엔(70세 이상의 배우자는 48만 엔)[국세청 No.1191].
배우자특별공제: 배우자의 소득 58만 엔 초과~133만 엔 이하에서 단계적으로 적용. 소득 95만 엔 이하(급여 수입 약 160만 엔 이하)까지는 만액 38만 엔[국세청 No.1195].
③ 둘 다 납세자 본인의 합계 소득이 1,000만 엔 이하(급여 수입 약 1,195만 엔 이하)가 조건. 900만 엔 초과부터 공제액이 줄어든다.
④ 세금의 벽과는 별도로 사회보험의 벽(106만·130만 엔)이 있다. 실수령액에 대한 영향은 그쪽이 더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제·절세

배우자공제와 배우자특별공제의 차이

둘 다 「수입이 적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세금을 가볍게 하는 소득공제로, 배우자의 소득(수입)에 따라 적용되는 쪽이 정해집니다. 2025년(레이와 7년) 개정으로 급여소득공제의 최저 보장이 65만 엔이 되었기 때문에, 급여 수입 기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국세청 개정 특설].

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
배우자의 합계 소득58만 엔 이하58만 엔 초과~133만 엔 이하
급여 수입만인 경우123만 엔 이하123만 엔 초과~약 201만 엔 이하
공제액(본인 소득 900만 엔 이하)38만 엔(70세 이상의 배우자는 48만 엔)최대 38만 엔(배우자의 소득 95만 엔=급여 약 160만 엔까지는 만액, 이후 체감)
본인의 소득 제한합계 소득 1,000만 엔 이하(급여 수입 약 1,195만 엔 이하). 1,000만 엔 초과는 적용 없음

공제액 조견표(본인의 소득별)

납세자 본인의 소득이 900만 엔을 넘으면 공제액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국세청 No.1191].

본인의 합계 소득배우자공제(일반)배우자공제(70세 이상)배우자특별공제(만액인 경우)
900만 엔 이하38만 엔48만 엔38만 엔
900만 엔 초과~950만 엔 이하26만 엔32만 엔26만 엔
950만 엔 초과~1,000만 엔 이하13만 엔16만 엔13만 엔
1,000만 엔 초과적용 없음

※배우자특별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95만 엔을 넘으면 133만 엔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세부 구분은 국세청 No.1195의 표를 참조).

「수입의 벽」과의 관계(여기가 오해받기 쉽다)

  • 세금의 벽은 완만하다: 배우자의 수입이 123만 엔을 넘어도 배우자특별공제가 단계적으로 이어지므로, 가구의 실수령액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약 160만 엔까지는 가구 측의 공제가 만액 38만 엔 그대로입니다.
  • 정말 큰 것은 사회보험의 벽: 근무처의 규모 등에 따라 106만 엔 또는 130만 엔을 넘으면 배우자 본인에게 사회보험료(연 약 15~25만 엔)가 부과되어 실수령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106만 엔과 130만 엔의 벽에서 설명합니다.
  • 배우자 본인의 소득세: 2025년 개정 후에는 급여 수입 160만 엔 이하면 배우자 본인에게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기초공제 95만 엔+급여소득공제 65만 엔. 레이와 7·8년분). 103만 엔의 벽에서 123만 엔의 벽으로도 참조.

받는 방법(연말정산·확정신고)

회사원은 연말정산에서 「급여소득자의 배우자공제 등 신고서」에 배우자의 소득 견적액을 기입하기만 하면 적용됩니다(연말정산 하는 법). 기입을 잊었거나 연말정산 후에 배우자의 수입이 바뀐 경우에는 확정신고(환급신고는 5년 이내)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는지는 원천징수표의 「(원천)공제 대상 배우자」란이나 「배우자(특별)공제액」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트타임 수입은 얼마까지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레이와 7년)분 이후는 배우자의 급여 수입이 123만 엔 이하(합계 소득 58만 엔 이하)면 배우자공제 대상입니다. 123만 엔을 넘어도 약 201만 엔까지는 배우자특별공제를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고, 약 160만 엔까지는 만액 38만 엔 그대로입니다.

아내의 수입이 123만 엔을 넘으면 실수령액이 갑자기 줄어드나요?

세금 면에서는 급감하지 않습니다. 배우자특별공제가 완만하게 이어지는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액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보험의 벽(106만 엔·130만 엔)으로, 넘으면 배우자 본인에게 연 15~25만 엔 정도의 사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남편의 연 수입이 높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납세자 본인의 합계 소득이 1,000만 엔(급여 수입 약 1,195만 엔)을 넘으면 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900만 엔 초과부터는 공제액이 38만→26만→13만 엔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맞벌이로 부부 모두 정규직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합계 소득이 133만 엔(급여 수입 약 201만 엔)을 넘으면 대상 외이므로, 풀타임 맞벌이의 경우 보통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수입이 적은 배우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데이터의 출처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상의 조언이 아닙니다. 「수입」은 급여만을 전제로 한 환산입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