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
무엇을·언제·어디에 제출하는지, 신고서 작성법까지 완벽 해설.
부양공제·생명보험료공제·iDeCo·주택담보대출공제 등, 연말정산에서 신고할 수 있는 모든 공제와 서류 작성법을 회사원을 위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구조·환급 이유·왜 회사가 하는지를 정리.
기초제출하는 신고서 종류
3종류의 신고서와 각각 무엇을 쓰는지 해설.
서류기초공제·배우자공제
전원 대상인 기초공제와 배우자·부양 판정.
공제생명보험·지진보험 공제
공제증명서 읽는 법과 공제액 계산.
공제iDeCo·주택담보대출공제
납입금 공제와 2년차 이후의 주택담보대출공제 신고.
절세부양공제·한부모공제
자녀·부모·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의 신고.
공제신고서 작성법·절차
언제·무엇을·어떤 순서로 기입하는지 STEP 해설.
절차자주 하는 실수와 대처법
기입 누락·계산 실수·제출 누락의 대처법.
주의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1월~12월)에 매월 급여에서 개산으로 원천징수된 원천소득세를, 실제 연간 소득세액과 대조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경우, 과다 납부한 세금이 12월 급여에 더해져 환급됩니다.
매년 11월 초순~12월 초순경에 회사에서 배부. 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름.
제출 서류를 회사에 건네기만 하면, 세액 계산·정산은 회사 담당자(또는 세리사)가 수행.
보통 12월 급여 또는 1월 급여에서 환급·추가징수가 이루어짐.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1~2월에 원천징수표가 발행됨. 확정신고나 주택담보대출 신청에 사용.
왜 과다 납부가 발생하는가?
연말에
정산
(기초·사회보험·생보 등)
(주택담보대출 등)
※ 연간 소득세액이 매월 원천징수의 합계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징수"가 됩니다.
의료비공제·후루사토납세(원스톱 외)·주택담보대출공제의 첫해·부업 소득 20만 엔 초과 등은 연말정산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듬해 2~3월의 확정신고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
연말정산에서는 주로 3종류의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각각 기입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확인합시다.
연말정산의 기본이 되는 서류. 전원 제출 필수. 부양친족·배우자·장애인공제 등을 신고.
- 본인의 성명·주소·마이넘버
- 공제대상 배우자의 성명·연 수입
- 부양친족(자녀·부모 등)의 성명·연 수입·관계
- 장애인·과부·한부모·근로학생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
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iDeCo 등을 신고하는 서류. 공제증명서의 수치를 옮겨 적어 계산.
- 생명보험료공제(일반·간병의료·개인연금의 3구분)
- 지진보험료공제
- 사회보험료공제(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 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iDeCo 등)
3개의 신고서가 한 장에 정리된 서류. 기초공제는 전원 기입. 배우자공제·소득금액조정공제는 해당자만.
- 기초공제 신고서: 본인의 합계소득금액 추정(연 수입 2,500만 엔 초과는 대상 외)
- 배우자공제 등 신고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 추정(본인 소득 1,000만 엔 초과는 대상 외)
- 소득금액조정공제 신고서: 연 수입 850만 엔 초과로 육아 중·특별장애인 등인 경우
주택담보대출공제의 2년차 이후는 세무서에서 오는 증명서를 사용해 연말정산에서 신고할 수 있음. 첫해만 확정신고가 필요.
- 세무서에서 오는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증명서"(최초에만 10년분 일괄로 옴)
- 금융기관에서 오는 "주택담보대출 연말잔액 등 증명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
"③ 기초공제 신고서 겸 배우자공제 등 신고서"에 기입하는 내용입니다. 기초공제는 전원 대상,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판정합니다.
기초공제(전원 대상)
|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추정) | 기초공제액 | 연 수입 환산 기준 |
|---|---|---|
| 2,400만 엔 이하 | 58만 엔 | 연 수입 약 2,595만 엔 이하 |
| 2,400만 엔 초과~2,450만 엔 이하 | 32만 엔 | — |
| 2,450만 엔 초과~2,500만 엔 이하 | 16만 엔 | — |
| 2,500만 엔 초과 | 0엔(적용 없음) | 연 수입 약 2,695만 엔 초과 |
※ 대부분의 회사원은 58만 엔의 기초공제가 적용됨. 신고서의 "A란"에 합계소득 추정액을 쓰고 구분을 기입하기만 하면 됨.
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의 판정
1,000만 엔 이하입니까?
배우자특별공제 없음
| 배우자의 합계소득(연 수입 환산) | 공제의 종류 | 공제액(본인 소득 900만 엔 이하) |
|---|---|---|
| 58만 엔 이하(연 수입 약 123만 엔 이하) | 배우자공제 | 38만 엔(70세 이상은 48만 엔) |
| 58만 엔 초과~105만 엔 이하(~약 170만 엔) | 배우자특별공제 | 38만 엔 |
| 105만 엔 초과~110만 엔 이하(~약 175만 엔) | 배우자특별공제 | 36만 엔 |
| 110만 엔 초과~115만 엔 이하(~약 180만 엔) | 배우자특별공제 | 31만 엔 |
| 115만 엔 초과~120만 엔 이하(~약 185만 엔) | 배우자특별공제 | 26만 엔 |
| 120만 엔 초과~125만 엔 이하(~약 190만 엔) | 배우자특별공제 | 21만 엔 |
| 125만 엔 초과~130만 엔 이하(~약 195만 엔) | 배우자특별공제 | 16만 엔 |
| 130만 엔 초과~135만 엔 이하(~약 200만 엔) | 배우자특별공제 | 11만 엔 |
| 135만 엔 초과~140만 엔 이하(~약 205만 엔) | 배우자특별공제 | 6만 엔 |
| 140만 엔 초과~143만 엔 이하(~약 208만 엔) | 배우자특별공제 | 3만 엔 |
| 143만 엔 초과(약 208만 엔 초과) | 대상 외 | 0엔 |
※ 본인의 합계소득이 900만 엔 초과 1,000만 엔 이하인 경우, 공제액은 위보다 작아집니다.
생명보험·지진보험 공제
"② 보험료공제 신고서"에 기입합니다. 10~11월경에 보험회사에서 오는 공제증명서의 수치를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보험료공제의 3구분과 상한
사망보험·양로보험·종신보험·학자금보험 등.
4만 엔
의료보험·암보험·간병보험·취업불능보험 등.
4만 엔
"개인연금보험료 세제적격특약"이 붙은 개인연금보험.
4만 엔
공제액의 계산 방법(2012년 이후의 신계약)
| 연간 납입 보험료 | 공제액의 계산식 |
|---|---|
| 20,000엔 이하 | 납입 보험료 전액 |
| 20,000엔 초과~40,000엔 이하 | 납입 보험료 × 1/2 + 10,000엔 |
| 40,000엔 초과~80,000엔 이하 | 납입 보험료 × 1/4 + 20,000엔 |
| 80,000엔 초과 | 일률 40,000엔(상한) |
지진보험료공제
(납입 보험료 전액. 상한 5만 엔)
※ 구 장기손해보험료(2006년 12월 31일 이전 계약)는 별도 항목으로 최대 15,000엔의 공제가 있음. 증명서의 구분을 확인할 것.
iDeCo·주택담보대출공제
iDeCo(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
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의 납입금은 전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② 보험료공제 신고서"의 "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 란에 기입합니다.
iDeCo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10~11월경에 "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납입증명서"가 우송됨. 분실하면 금융기관에 재발행을 의뢰.
"② 보험료공제 신고서"의 맨 아래에 있는 "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 란에, 증명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입금액 합계"를 기입하기만 하면 됨.
월 23,000엔(연 276,000엔). 기업형 DC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기업형 DC 가입자는 월 20,000엔(연 240,000엔).
주택담보대출공제(2년차 이후의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공제는 첫해만 확정신고가 필요하지만, 2년차 이후는 연말정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신고서"에 기입합니다.
첫해 확정신고 후, 세무서에서 최대 13년분의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증명서"가 일괄로 송부됨. 매년 한 장씩 사용.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매년 10~11월경에 "주택담보대출 연말잔액 등 증명서"가 옴. 전자발행인 경우 다운로드가 필요.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신고서"에 잔액증명서의 금액을 기입. 공제액(잔액×0.7%)이 자동 계산되는 란에 기입하여 회사에 제출.
| 주택의 종류 | 차입한도액 | 공제율 | 최대 연간 공제액 | 공제기간 |
|---|---|---|---|---|
| 인정 장기우량·저탄소 주택 | 5,000만 엔 | 0.7% | 35만 엔 | 13년 |
| ZEH 수준 에너지절약 주택 | 4,500만 엔 | 0.7% | 31.5만 엔 | 13년 |
| 에너지절약 기준 적합 주택 | 4,000만 엔 | 0.7% | 28만 엔 | 13년 |
| 그 외의 주택 | 3,000만 엔 | 0.7% | 21만 엔 | 10년 |
| 중고주택(일반) | 2,000만 엔 | 0.7% | 14만 엔 | 10년 |
※ 2024년 이후 입주인 경우. 육아 세대·젊은 부부 세대는 차입한도액이 상향될 수 있음.
연간 공제액이 소득세액을 상회하는 경우, 차액은 이듬해의 주민세(상한 97,500엔/년)에서도 공제됩니다. 세액이 적은 사람도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공제·한부모공제
"① 부양공제 등 신고서"에 기입합니다. 자녀·부모·조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나, 장애인·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공제의 공제액
| 부양친족의 구분 | 조건 | 공제액 |
|---|---|---|
| 일반 부양친족 | 16세 이상·연간 소득 58만 엔 이하 | 38만 엔 |
| 특정 부양친족 | 19세 이상 23세 미만(대학생 등) | 63만 엔 |
| 노인 부양친족(동거 외) | 70세 이상의 친족 | 48만 엔 |
| 노인 부양친족(동거) | 70세 이상·동거하는 부모 | 58만 엔 |
| 16세 미만의 자녀 | 연간 소득 58만 엔 이하(부양공제 대상 외) | 0엔(주민세 계산에는 영향) |
한부모공제·과부공제
혼인 이력을 불문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연간 소득 58만 엔 이하)가 있는 미혼·이혼·사별한 부모. 본인의 연간 소득이 500만 엔 이하가 조건.
이혼·사별 후 재혼하지 않은 여성으로, 자녀 이외의 부양친족이 있거나, 사망한 남편의 아내였던 경우. 본인의 연간 소득이 500만 엔 이하.
본인 또는 부양친족이 장애인인 경우. 일반장애인 27만 엔·특별장애인 40만 엔·동거하는 특별장애인은 75만 엔.
대학·전문학교 등에 재학 중이며, 연간 합계소득이 75만 엔 이하(그중 급여소득 이외가 10만 엔 이하)인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에 넣은 가족의 급여 수입이 연간 123만 엔을 넘으면 부양공제(또는 배우자공제)의 대상 외가 됩니다. 특히 학생의 아르바이트 수입은 시즌마다 확인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부양에서 벗어나면 본인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신고서 작성법·절차
연말정산 서류는 11월~12월에 회사에서 배부됩니다. 아래 순서로 기입하고, 기한 내에 회사에 제출합시다.
각종 공제증명서가 오면 바로 하나로 정리해 둡니다.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가장 먼저 기입하는 것이 부양공제 등 신고서입니다. 거의 매년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상황 변화가 있으면 갱신합니다.
성명·주소·마이넘버를 기입. 날인은 불필요(마이넘버 확인 서류는 회사가 관리).
배우자의 성명·생년월일·마이넘버·당해 연도의 소득 추정액을 기입. 소득 58만 엔 이하(파트타임 연 수입 123만 엔 이하)면 "공제대상 배우자"로 기입.
16세 이상의 부양가족(자녀·부모 등)의 성명·관계·생년월일·소득 추정액을 기입. 19~22세 자녀는 "특정 부양친족" 란에 기입하면 63만 엔 공제가 됨.
해당하는 구분에 체크. 장애인수첩의 등급·한부모의 조건을 확인한 후 기입.
생명보험·지진보험·iDeCo의 공제증명서를 보면서 기입합니다. 증명서에는 "신고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그 수치를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일반·간병의료·개인연금의 3구분 각각에 보험회사명·보험 종류·신고액을 기입.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증명서의 "공제구분"을 확인.
지진보험(구 장기손해보험과 구분이 나뉨)의 연간 보험료를 기입. 증명서의 "대상 보험료 등의 금액"을 옮겨 적음.
납입증명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입금 누계액"을 기입. 전액 공제이므로 계산 불필요.
전원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올해 합계소득의 추정"을 계산하여 기입하는 것이 주된 작업입니다.
급여 수입만 있는 사람은 "급여소득의 계산표"로 확인. 급여 수입 500만 엔이면 소득 약 356만 엔. 합계소득을 "A란"에 기입하고, 구분(이~니)을 선택.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올해 합계소득의 추정액을 기입. 파트타임 수입만이면 "연 수입 − 65만 엔(급여소득공제)"이 소득의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2년차 이후),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신고서"와 "연말잔액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기입한 신고서와 공제증명서를 함께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전자신고에 대응하는 회사에서는 PDF나 시스템상에서의 제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대처법
연말정산에서의 실패 패턴과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마감 후라도 수정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제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잊으면, 생명보험료공제·iDeCo 등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여분으로 내게 됩니다.
회사 제출 기한 내라면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추가 제출. 연말정산이 끝난 후라면 이듬해 2~3월에 확정신고로 공제를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5년 이내).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보험회사·금융기관에 재발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아르바이트하는 자녀가 부양의 수입 선을 넘었는데도 신고서에 기재해 버리면, 실제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나중에 추가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서를 기입하기 전에 배우자·부양가족의 연 수입 예상을 확인. 10~12월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많은 경우, 연내의 총액이 123만 엔을 넘지 않는지 주의. 넘을 것 같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상담하여 신고서를 수정.
세무서에서 10년분(또는 13년분) 일괄로 교부되는 공제증명서를 잘못 사용하거나 분실하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매년 사용할 분만 꺼내고, 나머지는 소중히 보관. 분실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증명서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 기한을 넘기면 연말정산에 맞추지 못해,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채 원천징수표가 발행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계산을 마치기 전(보통 12월 중순까지)이라면 늦어도 접수해 주는 경우가 있음. 맞추지 못하면 이듬해에 확정신고로 공제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5년 이내).
연말정산에서는 부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부업 수입을 확정신고할 때 주민세 처리를 잘못하면, 회사에 부업이 발각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서의 주민세 란에서 "직접 납부(보통징수)"를 선택. 부업 수입에 관한 신고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확정신고에서 하므로, 연말정산 서류에는 부업의 내용을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보험료공제의 3구분(일반·간병의료·개인연금)을 잘못하면, 공제액이 올바르게 계산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증명서의 "보험 종류" 또는 "공제구분" 란을 확인. "의료·간병"이라고 있으면 "간병의료" 구분, "연금"이라고 있으면 "개인연금" 구분. 불분명한 경우는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부양가족의 연 수입 예상을 확인
• 배우자의 파트타임 수입이 123만 엔을 넘지 않는지 확인
• 생명보험료공제 증명서가 옴
• iDeCo 납입금 납입증명서가 옴
•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서가 옴
•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가 배부됨
• 신고서를 기입하여 회사에 제출
• 공제증명서를 함께 제출
• 회사가 연말정산 계산을 실시
• 12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징수
• 이듬해 1월 급여에서 환급하는 회사도 있음
• 회사에서 원천징수표가 발행됨
• 내용을 확인(특히 공제액·세액)
•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은 준비를 시작
• 의료비공제 등은 확정신고로 신청
• 연말정산에서 신고하는 것을 잊은 공제도 확정신고로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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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없는 공제는?
의료비공제·기부금공제(후루사토납세의 원스톱 미이용분)·주택담보대출공제의 첫해·잡손공제 등은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없으며, 직접 확정신고합니다.
공제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잊었다면?
근무처의 연말정산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이듬해에 직접 확정신고(환급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는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공제는 연말정산으로 할 수 있나요?
첫해는 확정신고가 필요하지만, 2년차 이후는 회사에 "연말정산을 위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증명서"와 "연말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출처·공식 정보
본 기사는 아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을 잘 알 수 있는 페이지(일본어)
- 국세청 택스앤서 No.2665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급여(일본어)
- 국세청 택스앤서 No.1191 배우자공제(일본어)
- 국세청 택스앤서 No.1140 생명보험료공제(일본어)
※ 본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