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세제 혜택
납입금 공제, 운용 수익 비과세, 수령 시 공제의 구조.
기초직업별 납입금 상한
2024년 12월 개정 후의 올바른 상한액을 일람으로 확인.
개정 대응절세 시뮬레이션
연 수입, 직업별로 연간 절세액을 계산해 비교.
비교시작 방법, 신고 절차
계좌 개설부터 연말정산, 확정신고까지의 흐름.
절차주의점, 단점
60세까지 인출 불가 등, 가입 전에 알아야 할 것.
주의iDeCo의 3가지 세제 혜택
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는 노후를 위해 스스로 적립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절세 관점에서는 다음 3단계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과세소득 금액에 따라 5〜45%입니다. 연 수입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예: 연 수입 700만 엔(소득세율 20%)으로 월 2.3만 엔을 납입한 경우 → 276,000엔 × 30% = 연간 82,800엔의 절세
직업별 납입금 상한(2024년 12월 개정 후)
iDeCo의 월 납입금 상한은 직업, 가입한 기업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공무원, DB만 가입자, 기업형 DC만 가입자의 상한이 월 1.2만 엔에서 2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iDeCo 공식]
| 가입 구분 | 월 상한 | 연간 상한 | 비고 |
|---|---|---|---|
| 자영업자·프리랜서(제1호) | 68,000엔 | 816,000엔 | 국민연금기금과의 합산 상한 |
| 회사원(기업연금 없음) | 23,000엔 | 276,000엔 | 변경 없음 |
| 회사원(기업형 DC만 가입)⬆️ 개정 | 20,000엔 | 240,000엔 | 구: 월 12,000엔 |
| 회사원(DB만 가입)⬆️ 개정 | 20,000엔 | 240,000엔 | 구: 월 12,000엔 |
| 공무원(공제연금만)⬆️ 개정 | 20,000엔 | 240,000엔 | 구: 월 12,000엔 |
| 전업주부·주부(제3호) | 23,000엔 | 276,000엔 | 변경 없음 |
※ DB(확정급여형 기업연금)와 기업형 DC 양쪽에 가입한 경우 등, 회사의 연금 제도 조합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확인하십시오.
공무원, DB만 가입한 회사원, 기업형 DC만 가입한 회사원은 구 상한인 월 12,000엔으로 설정해 둔 경우 월 20,000엔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가입 중인 금융기관(증권사·은행)에서 납입금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연 1회까지).
연 수입·직업별 절세 시뮬레이션
납입금은 전액이 소득공제가 되므로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아래 표로 자신의 절세액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회사원(기업연금 없음, 월 2.3만 엔인 경우)
| 급여 연 수입 | 연간 납입금 | 소득세의 한계세율 | 합계 세율(+주민세 10%) | 연간 절세액 기준 |
|---|---|---|---|---|
| 400만 엔 | 276,000엔 | 5% | 15% | 약 41,400엔 |
| 600만 엔 | 276,000엔 | 10% | 20% | 약 55,200엔 |
| 800만 엔 | 276,000엔 | 20% | 30% | 약 82,800엔 |
| 1,000만 엔 | 276,000엔 | 20% | 30% | 약 82,800엔 |
| 1,500만 엔 | 276,000엔 | 33% | 43% | 약 118,680엔 |
※ 소득세율은 과세소득(급여소득 − 각종 공제 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는 어디까지나 기준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월 6.8만 엔인 경우)
| 사업소득 | 연간 납입금 | 합계 세율 | 연간 절세액 기준 |
|---|---|---|---|
| 300만 엔 | 816,000엔 | 15〜20% | 약 122,400〜163,200엔 |
| 600만 엔 | 816,000엔 | 30% | 약 244,800엔 |
| 1,000만 엔 | 816,000엔 | 43% | 약 350,880엔 |
※ 자영업은 국민건강보험료도 소득에 연동되므로 실제 절약 효과는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 방법, 신고 절차
계좌 개설부터 운용 개시까지
연말정산에서의 신고(회사원)
납입 증명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입금 누계액」을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 불필요.
증명서는 10〜11월경 우편 또는 디지털로 도착합니다. 분실한 경우 가입 금융기관에 재발행을 의뢰하십시오.
확정신고에서의 신고(자영업, 부업이 있는 회사원)
납입 증명서의 누계액을 입력. e-Tax(마이넘버 카드 판독)로 신고하면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단점
절세 효과가 큰 한편, iDeCo에는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iDeCo는 절세 효과가 높은 대신 60세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NISA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대신 소득공제가 없습니다(운용 수익만 비과세). 먼저 생활 방어 자금을 확보하고, 여유 자금을 iDeCo(노후 자금)와 NISA(중장기 자산 형성)에 배분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향후 개정(2027년 1월〜 예정)
2025년도(레이와 7년도) 세제 개정 등에 따라 2027년 1월 납입분부터 납입금 상한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등은 월 6.8만 엔→7.5만 엔, 회사원·공무원은 기업연금 유무와 관계없이 기업연금 등과 합산해 월 6.2만 엔까지와 같은 개정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입 가능 연령의 인상(70세 미만)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이므로 확정된 내용·시행 시기는 iDeCo 공식 사이트나 금융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iDeCo 납입금은 어디서 신고하면 절세되나요?
회사원은 연말정산의 「보험료 공제 신고서」의 iDeCo·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란에, 자영업이나 부업이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의 같은 란에 납입 증명서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로써 소득세·주민세가 가벼워집니다.
회사원의 iDeCo 상한은?
기업연금 없음은 월 2.3만 엔, 기업형 DC·DB·공무원은 2024년 12월 개정으로 월 2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구 1.2만 엔). 2027년 1월부터는 추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도중에 인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60세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급한 자금 수요에 대비해 생활 방어 자금을 별도로 확보한 후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령할 때 세금이 붙나요?
일시금은 퇴직소득공제, 연금 형식은 공적연금 등 공제를 쓸 수 있지만, 공제를 초과한 부분은 과세됩니다. 회사 퇴직금과 수령 시기가 가까우면 퇴직소득공제가 통산되는 점에 주의합니다.
참조 출처, 공식 정보
본 글은 다음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 국세청 Tax Answer No.1135 iDeCo·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공제(일본어)
- iDeCo 공식 사이트(국민연금기금연합회)(일본어)
- 후생노동성 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에 대하여(일본어)
- 국세청 Tax Answer No.1600 공적연금 등의 과세 관계(일본어)
※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세리사에게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