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세무서에서 "예정납세액 통지서"가 도착해 놀라지 않으셨나요? 예정납세는 전년도 소득세가 일정액 이상이었던 사람이 올해 세금의 일부를 7월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벌금도 추징도 아니며, 확정신고에서 반드시 정산되는 "선납"입니다. 다만 내지 않으면 연체세가 붙고, 이익이 줄어든 해에는 "감액 신청"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구조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① 대상: 예정납세 기준액(대체로 전년도 신고납세액)이 15만 엔 이상인 사람. 6월 15일까지 세무서에서 통지가 도착[국세청 No.2040].
② 납부: 기준액의 3분의 1씩을 제1기(7/1〜7/31)·제2기(11/1〜11/30)에 납부.
③ 올해 이익이 줄어들 것 같으면 "감액 신청": 6월 30일의 현황으로 견적을 내어 7월 15일까지 제출(제2기만은 11월 15일까지).
④ 낸 금액은 확정신고에서 정산. 과다 납부라면 환급(환급가산금 포함). 무시하고 내지 않으면 연체세(연 8.7%·2개월 이내는 2.4%)가 붙으므로 주의.
누가 대상? (기준액 15만 엔 이상)
예정납세 기준액이 15만 엔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준액은 대체로 "전년도 신고납세액(원천징수된 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에서 낸 소득세)"입니다[국세청 No.2040]. 전형적으로는:
-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전년도에 이익이 나서 확정신고에서 15만 엔 이상 낸 사람
- 부동산 소득·부업 등으로 큰 신고납세액이 있었던 회사원
신청은 필요 없으며, 대상자에게는 6월 15일까지 통지서(또는 e-Tax 메시지)가 자동으로 도착합니다. e-Tax 이용자는 서면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메시지함도 확인하세요.
언제·얼마를 내나?
| 납부액 | 납기 | |
|---|---|---|
| 제1기 | 예정납세 기준액의 1/3 | 7월 1일〜7월 31일 |
| 제2기 | 예정납세 기준액의 1/3 | 11월 1일〜11월 30일 |
| 나머지 | 확정신고에서 정산(부족분 납부/과다 납부는 환급) | 다음 해 3월 15일(확정신고) |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납세(계좌 인출·수수료 0) 외에 다이렉트 납부, 스마트폰 앱 납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는 세금의 캐시리스 납부에서 설명합니다. 연간 납부 일정은 세금 캘린더로.
이익이 줄어든 해에는 "감액 신청"
"작년은 좋았지만 올해는 힘들다." 그런 해에는 선납을 줄일 수 있습니다[국세청 No.2040].
- 제1기부터 줄이기: 그해 6월 30일의 현황으로 연간 소득·세액을 견적하여 "예정납세액 감액 신청서"를 7월 15일까지 세무서에 제출(e-Tax 가능).
- 제2기만 줄이기: 10월 31일의 현황으로 견적하여 11월 15일까지 제출.
- 인정되는 예: 폐업·휴업·실적 부진으로 올해 견적 세액이 기준액보다 명백히 적음, 재해·도난, 다액의 의료비 공제가 예상됨 등.
예정납세를 많이 내어 확정신고에서 환급이 되면 환급가산금(이자에 상당·연이율은 연체세의 경감 비율과 같은 수준)이 붙습니다. 자금 융통에 여유가 있다면 무리하게 감액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생각입니다. 반대로 자금 융통이 우선이라면 기한 내 감액 신청이 유효합니다.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흔한 오해
- 방치하면 연체세: 예정납세는 법률상의 납세 의무입니다. 납기 한도의 다음 날부터 연체세(2개월 이내 연 2.4%·그 이후 연 8.7%〈레이와 7년분 비율〉)가 붙고, 독촉·압류의 대상도 됩니다.
- "이중 징수"가 아님: 낸 예정납세는 확정신고서의 "예정납세액" 란에 기재하여 반드시 정산됩니다. 통지서는 확정신고까지 보관하세요(결산 정리 방법·e-Tax 신고에서 사용).
- 기재를 잊으면 과다 납부로: 신고서에 예정납세액을 적는 것을 잊으면 그만큼을 이중으로 내게 됩니다. e-Tax라면 통지 데이터에서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예정납세 통지가 왔습니다. 반드시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소득이 줄어들 전망이라면 7월 15일(제2기만은 11월 15일)까지 감액 신청을 하면 줄이거나 0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고 내지 않으면 연체세가 붙으므로, "납부"나 "감액 신청" 중 하나를 기한 내에 하세요.
예정납세는 얼마부터 대상이 되나요?
예정납세 기준액(대체로 전년도 신고납세액)이 15만 엔 이상인 사람입니다. 원천징수만으로 완결되는 회사원은 통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낸 예정납세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연간 소득세에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과다 납부했다면 환급되며 환급가산금도 붙습니다. 신고서의 "예정납세액" 란에 기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금이 없어 기한까지 낼 수 없습니다.
먼저 감액 신청을 검토하세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무서에 상담하면 납부 유예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체납하면 연체세(최대 연 8.7%)가 늘어나므로 방치가 가장 불리합니다.
데이터 출처
- 예정납세(기준액 15만 엔 이상·6/15까지 통지·제1기 7월/제2기 11월·감액 신청 7/15): 국세청 No.2040 예정납세(일본어)
- 연체세의 비율: 국세청 연체세의 비율(일본어)
※기한이 주말·공휴일에 해당하는 해는 다음 평일이 기한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