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의료비공제 가이드
연말정산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확정신고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가족 전원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연간 1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로 소득세가 환급되고 이듬해 주민세도 낮아집니다. 셀프메디케이션 세제(Self-Medication Tax System)와의 구분 사용도 설명합니다.
직장인과 의료비공제
연말정산으로 신청할 수 없는 이유와, 확정신고만으로 끝내는 절차.
기초대상이 되는 의료비 일람
병원·약·교통비·출산·치과·요양. 되는 것/안 되는 것을 철저히 정리.
중요공제액·환급액의 계산
연 수입별 환급 시뮬레이션과 가족 합산의 개념.
계산셀프메디케이션 세제
시판약 1.2만 엔 초과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례.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 흐름.
특례확정신고의 절차
의료비만을 위해 신고할 경우의 최단 경로. e-Tax 대응.
절차흔한 실수·주의점
보험금과의 상계·별거 친족의 처리·고향납세와의 관계.
주의직장인과 의료비공제
직장인의 세금 정산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완결되지만, 의료비공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하려면 반드시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만을 위해 신고하는 것도 인정되며, e-Tax라면 스마트폰으로 30분 정도면 완료됩니다.
생명보험료공제·부양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의료비공제는 확정신고 전용 공제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별거 중인 부모·자녀 포함)의 의료비를 전원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잊은 연도분도 5년 이내라면 환급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남아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신청 가능.
※ 총소득이 200만 엔 미만인 경우 "10만 엔" 대신 "총소득 × 5%"(둘 중 낮은 쪽).
※ 공제액 상한은 200만 엔.
대상이 되는 의료비 일람
"무엇이 대상인가"의 판단 기준은 "치료·요양을 위해 필요한 지출인지 여부"입니다. 미용 목적·예방 목적은 기본적으로 대상 외입니다.
- 진찰비·치료비(보험진료·자유진료 모두)
- 입원비(식대 포함)·수술비
- 침·뜸·마사지(의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 정신과·심료내과의 치료비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이상 발견→치료한 경우는 대상)
- 독감 등의 예방접종
- 처방전에 의한 약(조제약국)
- 시판 의약품(치료 목적인 것)
- 파스·해열제·위장약·안약 등
- 비타민제·보충제
- 영양드링크(의약품이 아닌 것)
- 건강 증진·예방 목적의 약
- 충치 치료·치주병 치료
- 임플란트(저작 기능 회복이 목적)
- 자녀의 치열교정(의료상 필요가 있는 경우)
- 틀니·브리지
- 심미 목적의 미백
- 외관 개선만을 목적으로 한 성인의 교정
- 임산부 검진비·분만비·입원비
- 불임 치료·체외수정 비용
- 산후 통원 비용
- 출산육아일시금(50만 엔) → 보전액으로 차감
- 친정 출산의 장거리 교통비(비행기 등)
- 전철·버스(영수증 불필요·기록으로 가능)
- 택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동행인의 교통비(환자가 혼자 통원할 수 없는 경우)
- 자가용의 휘발유비·주차비
- 노인보건시설의 자기부담액
- 방문간호·방문재활의 자기부담액
- 특별양호노인홈의 의료비 상당분(1/2)
- 데이서비스의 식비·레크리에이션비
입원급부금·수술급부금·고액요양비의 환급은 대응하는 의료비에서만 차감합니다. 차감한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다른 의료비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그 부분은 0엔 처리). 고액요양비는 신고 시점에 미수령이라도 수령 확정분은 차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액·환급액의 계산
연 수입·세율별 환급 시뮬레이션
| 연 수입 기준 | 소득세율 | 공제액 10만 엔 | 공제액 30만 엔 | 공제액 50만 엔 |
|---|---|---|---|---|
| ~330만 엔 | 5% | 소득세 5천+주민세 1만=합계 1.5만 엔 | 소득세 1.5만+주민세 3만=합계 4.5만 엔 | 소득세 2.5만+주민세 5만=합계 7.5만 엔 |
| 330~695만 엔 | 20% | 소득세 2만+주민세 1만=합계 3만 엔 | 소득세 6만+주민세 3만=합계 9만 엔 | 소득세 10만+주민세 5만=합계 15만 엔 |
| 695~900만 엔 | 23% | 소득세 2.3만+주민세 1만=합계 3.3만 엔 | 소득세 6.9만+주민세 3만=합계 9.9만 엔 | 소득세 11.5만+주민세 5만=합계 16.5만 엔 |
| 900~1,800만 엔 | 33% | 소득세 3.3만+주민세 1만=합계 4.3만 엔 | 소득세 9.9만+주민세 3만=합계 12.9만 엔 | 소득세 16.5만+주민세 5만=합계 21.5만 엔 |
※ 소득세는 확정신고 후 3~4주 후 환급. 주민세 감액은 이듬해 6월부터.
가족 합산의 규칙
- 배우자(수입 유무·전업주부 불문)
- 자녀(독립 전·학생 포함)
- 동거하는 부모·조부모
- 별거 중인 부모라도 송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됨
- 별거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
가족의 의료비를 누구의 신고에 포함할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높은 쪽이 신고하면 환급되는 소득세액이 커집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 수입이 높은 쪽의 신고에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일반 의료비공제의 대체 제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별로 가지 않고 시판약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해에 유리합니다.
- 병원·약·교통비 등 폭넓게 대상
- 가족 전원분을 합산할 수 있다
- 공제 상한: 200만 엔
- 대상은 스위치 OTC 의약품만
- 가족 전원분을 합산할 수 있다
- 공제 상한: 8.8만 엔
- 건강검진 수검이 필요(회사의 정기 건강검진으로 가능)
영수증이나 약 포장에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대상" 마크(★ 표시나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대상" 표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 록소닌S·가스터10·알레그라FX·클라리틴EX·니코티넬·볼타렌EX테이프 등.
확정신고의 절차
의료비공제만을 위해 확정신고하는 직장인은 환급신고로 취급됩니다. 일반 확정신고 기간(2/16~3/15)보다 앞서 신청할 수 있고, e-Tax로 스마트폰만으로 완료됩니다.
병원 창구 영수증·약국 영수증·통원 교통비 메모. 봉투에 월별로 넣기만 하면 OK. 스마트폰 촬영으로 디지털 보존도 유효.
회사에서 1월 말까지 발행된다. 급여 수입·원천징수 세액이 기재되어 있어 확정신고서 작성에 필요.
국세청 "의료비 집계 양식"(Excel)에 날짜·병원명·금액을 입력.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 가져오고, 원천징수표의 내용도 입력.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신고 완료.
신고 후 3~4주 후에 지정 계좌로 소득세분이 입금. 주민세 감액은 이듬해 6월부터 1년에 걸쳐 반영된다.
필요한 것
회사에서 1월 말까지 발행. 급여 수입·원천 세액을 확인.
1년분을 모아 보관(첨부 불필요하나 5년간 보관 의무 있음).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e-Tax에 가져오기 가능.
입원급부금·고액요양비의 환급 통지. 보전액 확인에 사용.
e-Tax 신고에 사용. 스마트폰만으로 신고 완료.
소득세의 환급 계좌. 통장으로 계좌번호를 확인.
흔한 실수·주의점
잘못된 생각입니다. 송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친족은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되어 별거라도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 자체는 대상 외이지만,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이후 치료를 한 경우는 검진 비용도 포함하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종합건강검진에서 걸린 부위의 치료비는 물론 대상입니다.
의료비공제를 신고하면 과세소득이 낮아져 고향납세의 공제 상한액도 연동되어 낮아집니다. 연말의 고향납세 상한액 시뮬레이션은 의료비공제를 감안한 후 실시합시다. 먼저 고향납세를 상한까지 하면 의료비공제 후에 초과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입원급부금은 그 입원비에서만 차감합니다.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어도 다른 의료비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액요양비는 신고 시 미수령이라도 수령 확정분은 차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원에 사용한 전철·버스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메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원: 전철비 왕복 480엔 × 8회 = 3,840엔"처럼 기록해 두면 인정됩니다. 택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의료비공제의 환급신고는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확정신고 기간 외에도 접수). 2020년분이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수증이 남아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원의 의료비를 합산했다
- □ 통원 교통비(전철·버스)를 기록했다
- □ 입원급부금·고액요양비의 보전액을 차감했다
- □ 미용 목적·예방접종 등 대상 외 비용을 제외했다
- □ 소득이 많은 쪽(부부 중 어느 쪽)이 신고할지 정했다
- □ 고향납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 □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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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공제는 얼마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총소득이 200만 엔 이상이면 연 10만 엔 초과, 200만 엔 미만이면 소득의 5% 초과 의료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의료비는 합칠 수 있나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는 합산할 수 있으며,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이 모아서 신고하면 유리합니다.
직장인도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의료비공제는 연말정산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확정신고(환급신고·5년 이내 가능)를 합니다.
참조 출처·공식 정보
본 기사는 다음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국세청 Tax Answer No.1120 의료비를 지불했을 때(의료비공제)(일본어)
- 국세청 Tax Answer No.1122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일본어)
- 후생노동성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스위치 OTC약 공제)(일본어)
- 국세청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일본어)
※ 본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