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수도 기본요금 무상화 2026|언제부터・얼마・신청 불필요
도쿄도는 2026년(레이와 8년) 여름에도 수도 기본요금을 4개월분 무상화합니다.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시행으로, 대상은 도내의 소구경 계약・약 800만 건입니다. 신청은 일절 불필요하며, 6월 1일 검침분부터 자동으로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부터・얼마나 저렴해지는지, 검침월에 따른 차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하수도 요금・일부 아파트・무사시노시 등), 그리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처리까지 도 수도국의 1차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간:여름철 4개월분(6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 개시)
・금액:일반 가정(구경 20밀리)에서 4개월 합계 5,148엔(세금 포함)이 무상
・절차:신청 불필요. 검침표의 기본요금란이 "0엔"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됨
제도 개요|대상은 "소구경 계약" 약 800만 건
물가 상승과 폭염을 고려한 도민의 더위 대책 지원으로서, 도쿄도 수도국이 2026년 5월 15일에 발표한 조치입니다[도 수도국 발표(일본어)]. 비용은 도의 일반회계에서 보전되므로, 수도사업의 재정이나 시설 정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대상 | 6월 1일 시점에 도 수도국과 급수 계약을 맺은 소구경(13・20・25밀리) 계약자(약 800만 건. 법인이라도 소구경이면 대상) |
|---|---|
| 무상이 되는 것 | 수도요금의 기본요금만(4개월분) |
| 기간 | 여름철 4개월분(검침월에 따라 5〜8월분 또는 6〜9월분) |
| 신청 | 불필요(자동 적용) |
| 시행 주체 | 도쿄도 수도국(도영 수도 이외의 13개 시정촌은 각 시정촌이 시행) |
얼마나 저렴해지나?|구경별 무상액
무상이 되는 금액은, 계약한 수도 계량기의 구경(호칭 지름)으로 결정됩니다[도 수도국 요금 가이드(일본어)].
| 구경(호칭 지름) | 기본요금(월액・세금 제외) | 4개월 무상액(세금 포함) |
|---|---|---|
| 13밀리 | 860엔 | 3,784엔 |
| 20밀리 | 1,170엔 | 5,148엔 |
| 25밀리 | 1,460엔 | 6,424엔 |
2개월에 한 번 우편함에 도착하는 "수도・하수도 사용량 등 안내"(검침표)에 호칭 지름란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각 세대 계약은 13밀리 또는 20밀리가 대부분입니다. 도쿄도 수도국 앱에서도 계약 내용과 청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상화가 시작되면 검침표의 기본요금란이 "0엔"으로 표시됩니다.
언제부터?|검침월에 따라 대상월이 다름
수도 검침은 2개월에 한 번이므로, 6월 1일 검침분부터 순차 적용되며, 어느 달의 분이 무상이 되는지는 검침월에 따라 달라집니다[도 수도국 요금 가이드(일본어)].
| 검침 시점 | 무상이 되는 월분 |
|---|---|
| 짝수월(6월・8월…)에 검침되는 세대 | "5・6월분"과 "7・8월분" |
| 홀수월(7월・9월…)에 검침되는 세대 | "6・7월분"과 "8・9월분" |
즉 홀수월 검침 세대에서는, 2026년 7월에 도착하는 검침표부터 기본요금 0엔이 반영됩니다. "이번 달 검침표 금액이 평소보다 저렴한" 것은 이 조치에 의한 것입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주의점
①하수도 요금은 평소대로 청구됩니다. ②사용한 만큼의 종량요금도 평소대로입니다. 다만 도쿄도의 종량요금은 2개월 10세제곱미터까지 0엔인 구분이 있어, 사용량이 적은 세대는 기간 중 수도요금이 실질적으로 0엔이 됩니다(하수도 요금은 별도). ③구경 40밀리 이상의 대구경 계약은 대상 외입니다.
아파트 거주의 경우:각 세대가 수도국과 계약하고 있다면(각 세대에 검침표가 도착하는 형태라면) 대상입니다. 한편, 건물 전체가 대구경의 부모 계량기 계약으로 되어 있어 수도료가 집세나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계약자가 관리회사 등이므로, 환원될지 여부는 관리회사 측의 대응에 따릅니다. 궁금한 경우 관리회사에 확인합시다.
무사시노시・아키시마시・하무라시・히노하라무라・도서 지역 등, 도영 수도 급수 구역 외의 13개 시정촌에서는, 도가 비용을 교부한 뒤 각 시정촌이 동일한 무상화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무사시노시도 여름철 4개월분의 무상화를 이미 발표했습니다(시의 요금 체계이므로 무상액은 13밀리에서 3,704엔 등 다소 다릅니다)[무사시노시(일본어)]. 시행 시기・내용은 거주하시는 시정촌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생활보호 세대 등 이미 기본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분은, 원래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지금까지와 변함이 없습니다.
세금・경비 처리|개인은 과세 없음, 사업자는 "낸 만큼만 경비"
이번 무상화는, 돈이 입금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애초에 청구되지 않는(할인되는) 형태입니다.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인에게 소득세・주민세는 부과되지 않고, 확정신고 등의 절차도 일절 불필요합니다. 주민세 비과세 세대 대상 지원금 같은 소득 요건도 없으며, 소구경 계약이라면 전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점포・사무실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소구경 계약이라면 법인・개인사업자도 대상입니다):경비로 할 수 있는 수도료는 실제로 지불한 금액입니다. 무상화된 4개월분은 기본요금의 지불이 없는 만큼 계상하는 수도광열비가 줄어들 뿐이며, 특별한 처리는 필요 없습니다. 자택 겸 사무실에서 수도료를 가사 안분하여 경비로 하고 있는 경우도 같으며, 안분의 기준이 되는 지불액이 줄어들 뿐입니다.
함께 확인하고 싶은 2026년 여름의 가계 지원
・전기・가스 요금은 국가 보조가 2026년 여름에 재개되었습니다 → 전기・가스 요금 보조의 재개
・에어컨・냉장고 교체는 → 도쿄 제로에미 포인트/에너지 절약 가전・에어컨 교체 보조금
・마감이 가까운 보조금 정리는 → 7월 마감 보조금 정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수도 무상화에 신청은 필요한가요?
불필요합니다. 2026년 6월 1일 시점에 도쿄도 수도국과 소구경(13・20・25밀리) 급수 계약이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검침표의 기본요금란이 "0엔"으로 되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렴해지나요?
2026년 여름철 4개월분으로, 6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짝수월에 검침되는 세대는 "5・6월분"과 "7・8월분", 홀수월에 검침되는 세대는 "6・7월분"과 "8・9월분"이 대상입니다.
하수도 요금이나 사용한 만큼의 요금도 무료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무상이 되는 것은 수도의 기본요금만이며, 하수도 요금과 종량요금은 평소대로입니다. 다만 종량요금은 2개월 10세제곱미터까지 0엔인 구분이 있어, 사용량이 적은 세대는 기간 중 수도요금이 실질적으로 0엔이 됩니다.
아파트 거주자나 무사시노 시민도 대상인가요?
각 세대가 수도국과 계약하고 있으면 대상입니다. 수도료가 집세・관리비에 포함되는 건물(대구경의 부모 계량기 계약)은 관리회사의 대응에 따르므로 확인을. 무사시노시・아키시마시・하무라시・히노하라무라・도서 지역 등 도영 수도 이외의 13개 시정촌은, 도의 비용 교부를 받아 각 시정촌이 시행합니다(무사시노시는 이미 시행).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의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중립・1차 정보). 제도의 상세・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으로 확인해 주세요.
- 도쿄도 수도국 보도 발표(2026년 5월 15일) 수도요금 기본요금 무상화(일본어)
- 도쿄도 수도국 요금 가이드 "수도요금의 기본요금을 무상으로 합니다"(일본어)
- 무사시노시 수도요금 기본요금 무상화(도영 수도 이외의 예)(일본어)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행정 절차・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의 처리는 도쿄도 수도국 또는 거주하시는 시정촌에, 세무상의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