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은 무세(비과세)", "중은 앉아서 돈을 번다". 자주 듣는 말이지만, 제도를 정확히 보면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오해입니다. 시주와 새전(賽錢)은 확실히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경영이나 물품 판매 등의 "수익사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주지나 신주(神主)의 급여에는 평범하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적은 비과세, 그림엽서는 과세"라는 흥미로운 경계선까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하여 해설합니다.
① 시주·새전·계명료(戒名料)·다마구시료(玉串料) 등 본래의 종교활동 수입은 비과세(기부·희사이며, 대가성이 있는 매출이 아니라는 정리)[국세청 종교법인의 세무].
② 다만 "수익사업"(법정 34개 업종)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세율은 공익법인 등의 경감세율(연 800만 엔 이하 15%·초과분은 19%)입니다.
③ 부적·오미쿠지=비과세, 그림엽서·열쇠고리의 통상 판매=과세. "실질적으로 희사인가, 장사인가"가 경계선입니다.
④ 주지·신주·직원의 급여에는 평범하게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중은 앉아서 돈을 번다"는 법인과 개인의 혼동입니다.
⑤ 경내지·본전 등 종교용 부동산은 고정자산세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차장이나 임대 토지는 과세됩니다.
비과세와 과세의 경계선(조견표)
| 수입 | 세금 | 이유 |
|---|---|---|
| 시주·새전·계명료·하쓰호료(初穂料)·다마구시료 | 비과세 | 대가 없는 기부(희사) |
| 부적·부적(오후다)·오미쿠지 | 비과세 | 판매가와 원가의 차이가 실질적인 희사금으로 인정되기 때문[국세청] |
| 그림엽서·향·양초·염주·열쇠고리 등을 통상 가격으로 판매 | 과세(물품판매업) | 일반 소매와 경합하는 "장사" |
| 주차장 경영·토지 건물의 임대 | 과세 | 수익사업(주차장업·부동산임대업) |
| 유치원의 경영·묘지의 영대사용료 | 원칙 비과세(일정 요건) | 공익성이 높은 사업의 특례 |
| 결혼식장·숙방(여관식 운영)·출판·음식 | 과세 | 수익사업(석대업·여관업·출판업 등) |
과세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34개 업종의 "수익사업"을, 계속하여 사업장을 두고 행하는 경우입니다. 즉 "종교법인이니까 전부 무세"가 아니라, 종교활동은 비과세·장사는 과세라는 선긋기입니다.
그래도 남는 "우대"의 내용
- 수익사업의 세율이 가볍다: 보통법인의 23.2%에 대해, 종교법인 등 공익법인 등은 19%(연 800만 엔 이하는 15%)입니다. 나아가 수익사업의 이익을 종교활동에 돌리면 "간주 기부금"으로서 일정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세·부동산취득세의 비과세: 경내지·본당·사전(社殿) 등 종교용 부동산은 비과세입니다(지방세법). 도심의 일등지라도 종교 용도인 한 고정자산세는 제로입니다.
- 시주에는 소비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불과세).
- 상속세가 "없다": 법인에는 죽음이 없으므로, 절의 재산은 대가 바뀌어도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자산을 종교법인으로 옮기는 형태의 조세 회피가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이 때문입니다(법인격의 매매 등. 악질적인 사안은 부인·과세됩니다).
"중은 앉아서 돈을 번다"는 사실인가(개인에 대한 과세)
- 주지·신주가 받는 급여(임원 보수)에는,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종교법인에는 원천징수 의무도 있습니다[국세청].
- 시주를 법인 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 지갑에 넣으면, 그것은 주지 개인의 소득(신고 누락)이며, 세무조사의 전형적인 지적 사항입니다. 종교법인에 대한 조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주의 사적 유용"으로 추징된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 즉 "앉아서 돈을 번다"가 성립하는 것은 적정하게 경리되지 않은 경우이며, 그것은 우대가 아니라 단순한 탈세입니다.
우대의 근거와 논점(중립적으로)
- 비과세의 논리: 종교활동은 대가를 얻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공익성이 있다는 정리에 더해, 과세를 통해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는 정교분리(헌법)의 관점이 있습니다.
- 비판 측의 논점: 실태 없는 법인격의 매매·휴면법인의 악용, 수익사업과의 경계의 애매함, 거액의 부동산 비과세에 대한 의문 등. 특정 단체를 둘러싼 사회문제가 있을 때마다 "종교법인 과세론"이 재점화되지만, 성실히 활동하는 대다수의 소규모 사찰·신사는 적자 경영이라는 실태도 있어, 일률 과세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 본 기사는 시비의 결론을 내리는 입장에 있지 않지만, "전부 무세"도 "성역 없는 탈세 온상"도 아닌 제도의 실상을 아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교법인은 정말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시주 등 본래의 종교활동 수입은 비과세이지만, 주차장 경영이나 물품 판매 등 34개 업종의 수익사업에는 법인세(800만 엔 이하 15%·초과분 19%)가 부과됩니다. 직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도 있어, "완전 무세"는 아닙니다.
부적의 판매는 왜 비과세입니까?
부적·오후다·오미쿠지는 판매가와 원가의 차액이 실질적으로 희사금(기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됩니다. 한편, 그림엽서나 열쇠고리 등을 통상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소매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입니다.
주지의 수입은 무세입니까?
과세됩니다. 주지·신주가 종교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급여소득으로서 소득세·주민세의 대상이며, 법인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시주를 법인 경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받으면 신고 누락이 되어, 세무조사의 전형적인 지적 사항입니다.
절의 토지에 고정자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까?
경내지·본당 등 종교의 용도에 제공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에서 비과세입니다. 다만 월정액 주차장이나 임대 아파트 등 수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고정자산세가 부과됩니다.
데이터 출처
- 종교법인의 세무(수익사업 34개 업종·부적 등의 취급·원천징수 의무): 국세청 팸플릿 「종교법인의 세무」(일본어)
- 공익법인 등의 법인세율(19%·800만 엔 이하 15%): 국세청 No.5759 법인세의 세율(일본어)
- 종교용 부동산의 고정자산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348조 제2항
※본 기사는 세제도의 해설이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평가나, 과세 강화·현상 유지 어느 한쪽의 주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