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신고에서 65만 엔 공제를 받으려면 복식부기 방식의 기장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분개"와 "계정과목"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익혀야 할 사고방식은 아주 조금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분개의 구조, 개인사업자가 자주 쓰는 계정과목 일람, 헷갈릴 때의 실무적 사고방식을 처음부터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① 분개는 "돈의 움직임 하나를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두 면에 기록"하는 것일 뿐입니다.
② 계정과목은 거래의 "라벨"입니다. 5개 그룹(자산·부채·순자산·수익·비용) 중 하나에 속합니다.
③ 비용 과목은 어느 것을 선택해도 세액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정하면 같은 거래는 같은 과목으로 계속한다"는 연속성입니다.
④ 기장과 장부 보존은 법률상의 의무입니다(장부는 원칙적으로 7년)[국세청(일본어)]. 데이터로 받은 서류는 전자장부보존법의 규칙에 따라 보존합니다.
분개의 구조(5분이면 이해)
복식부기에서는 하나의 거래를 "무엇이 늘고·무엇이 줄었는가"의 두 면으로 기록합니다. 왼쪽을 차변(karikata), 오른쪽을 대변(kashikata)이라 부르며, 좌우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합니다.
(차변) 보통예금 100,000 / (대변) 매출액 100,000
→ 자산(예금)이 늘고, 수익(매출)이 발생했다
(차변) 회의비 800 / (대변) 현금 800
→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현금)이 줄었다
(차변) 지대·임차료 30,000 / (대변) 사업주 차입 30,000(개인 지갑에서 지불한 경우)
개인사업자 특유의 과목으로 사업주 대여(사업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 사업주 차입(사적인 돈으로 사업 지출을 함)이 있습니다. 이는 비용도 수입도 아니며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주 쓰는 계정과목 일람(개인사업자)
| 계정과목 | 내용 예시 |
|---|---|
| 매출액 | 본업 수입(잡수입: 본업 이외의 소액 수입) |
| 매입액 | 판매할 상품·재료의 구입 |
| 외주 공임 | 업무 외주·업무 위탁비 |
| 지대·임차료 | 사무실·자택 안분 임차료, 주차장비 |
| 수도광열비 | 전기·가스·수도(자택 안분 포함) |
| 통신비 | 스마트폰·인터넷 회선·서버비·우표 |
| 여비교통비 | 전철·버스·택시·출장 숙박비 |
| 소모품비 | 10만 엔 미만의 비품·문구·PC 주변기기 |
| 접대교제비 | 거래처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 |
| 회의비 | 미팅 식사·대여 회의실 |
| 광고선전비 | 웹 광고·전단·홈페이지 제작 |
| 지급수수료 | 이체 수수료·결제 수수료·각종 서비스 수수료 |
| 조세공과 | 개인사업세·고정자산세(사업분)·수입인지 ※소득세·주민세는 비용이 되지 않음 |
| 손해보험료 | 사업용 화재보험·배상보험 |
| 수선비 | 비품·설비의 수리 |
| 감가상각비 | 10만 엔 이상 자산의 안분 계상(감가상각의 기초) |
| 신문도서비 | 서적·유료 정보 서비스 |
| 잡비 |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액 항목(남용하지 않음) |
과목이 헷갈릴 때의 실무 규칙
- (1) 어느 비용 과목이든 세액은 같다: "소모품비냐 잡비냐"로 납세액은 1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보는 것은 "사업에 필요한 지출인가"입니다(비용이 되는지 애매한 것 10선).
- (2) 연속성이 가장 중요: 같은 종류의 거래는 매년 같은 과목으로. 자주 바꾸면 장부를 비교할 수 없고 확인도 들어오기 쉬워집니다.
- (3) 잡비는 최후의 수단: 잡비가 크면 내용 불명의 지출이 많은 장부로 보입니다. 자주 쓰는 것은 과목을 세웁시다(회계 소프트웨어에서는 과목 추가도 가능).
- (4) 적요(메모)를 쓴다: "누구와·무엇을 위해"를 한마디 남기면 몇 년 후의 세무조사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등 증빙과 세트로 보존합니다(종이는 종이 그대로, 데이터로 주고받은 분은 전자장부보존법의 규칙으로).
기장부터 신고까지의 흐름
- 매일: 회계 소프트웨어에 거래를 입력(계좌·카드 연동이라면 분개는 거의 자동 제안).
- 연말: 결산 정리 방법에 따라 매출·비용을 확정하고 감가상각·가사 안분을 계상.
- 신고: 복식부기+e-Tax 신고로 청색신고 특별공제 65만 엔(청색신고와 백색신고). 절차는 e-Tax로 확정신고 하는 방법으로.
- 장부·서류는 원칙적으로 7년 보존(일부 5년)[국세청(일본어)].
자주 묻는 질문
계정과목을 잘못 쓰면 벌칙이 있나요?
비용끼리의 과목 차이뿐이라면 세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는 벌칙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이 되지 않는 것(사적 지출·소득세 등)을 비용으로 한 경우나 매출의 계상 누락입니다.
소모품비와 잡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형태가 있는 물품(문구·10만 엔 미만의 비품 등)은 소모품비, 어느 과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액·단발성 지출만 잡비로 합니다. 잡비가 부풀면 내용 불명의 장부로 보이므로 자주 발생하는 지출은 전용 과목을 사용합시다.
부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청색신고를 할 수 없나요?
요즘은 회계 소프트웨어가 분개를 자동 제안하므로 부기 시험 공부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차변·대변이 같은 금액" "사업주 대여·사업주 차입의 의미" "연속성"의 세 가지만 이해해 두면 자동 분개의 오류를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개인 계좌나 카드로 사업 지출을 했다면?
대변을 "사업주 차입"으로 분개하면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예: 차변 소모품비/대변 사업주 차입). 다만 관리가 번잡해지므로 사업용 계좌·카드를 나누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데이터 출처
- 기장·장부 등 보존 제도(보존 기간 등): 국세청 기장이나 장부 등 보존·청색신고(일본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상의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비용 판단·과목 설정은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